1. 현재 계좌 현황
2. 가정 상황
예를들어 채권,ETF 등 상품 운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여, 총 평가금액이 2억 원(원금 1억 + 수익 1억)이
되었습니다.
3. 문의 사항 위 가정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당
질문 1 (원금 인출 가능 여부): 의무 가입 기간(3년)이 지난 상태에서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납입 원금(1억 원)만 부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이때 발생한 수익이나 세제 혜택에 대한 감면/추징 등 페널티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2 (잔여 수익금의 분리과세 적용): 원금 1억 원을 인출한 후,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1억 원 +@ 는 전액 '운용 수익'에 해당합니다. 향후 계좌 만기 해지 시 이 남은 수익금(1억 원+@) 전액에 대해 ISA 저율 분리과세(9.9%)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1억이 됬든 10억이됬든 전액 분리과세인지!)
댓글
안녕하세요 김현수님~!! 질문주신 부분이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라 저도 찾아보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원금 중도인출 가능,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 9.9%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자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가입하시려는 금융기관에 문의주시어 공식적인 답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