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게 괜찮은 물건으로 1호기를 진행중입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단계가 쉽지가 않더라구요!
열심히 해결하고 있었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월부인들의 힘을 빌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간단하게 시간 순으로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1. 매도자 : 현재 재개발 물건을 하나 보유중이시며, 해당 물건이 관리처분 인가 후여서 대체주택으로 토허제 지역인 서울에 구매중인 상황(현재 토지거래허가 승인 완료 상태)
- 저에게 파는 물건은 위에 나와있는 물건이 아닌 거주중인 매물입니다.
2. 매수자(접니다)
- 매수 진행 단계 : 계약 완료 및 중도금까지 송금 완료
- 계약 주요사항 : 매도자가 주전으로 잔금일 이후 3개월간 전세로 살아주겠다고 하였으며 전세계약도 매매 계약과 동시에 진행
3. 이슈사항
- 저와의 별도 협의 없이 새롭게 이사할 주택(1번의 대체주택)을 구입하여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간다고 통보
- 저는 통보한 일정에 대해 불만을 부사님께 표시한 상태며, 우선, 해당 퇴거일에 맞춰주기 위해 잔금일을 약 1달 가량 앞당기자고 제안
※ 새로운 전세입자가 입주할 때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을 우려하여 잔금일을 당기자고 함
- 잔금일을 당기는 등 새로운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본인의 대체주택 구입 시 제출한 서류나 허가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하여 협의를 해주지 않고 기존 잔금일을 고수하는 상태
4. 참고사항
- 계약서상 특이사항 : 전세기간은 앞당기거나 늦어질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으며 협의를 해야한다는 문항은 추가되지 않은 상태
※ 해당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약당시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구두로 설명해주셨습니당
- 전체 매수과정별 일정: 매수 및 전세계약(25.10.15), 중도금(25.11.28), 기존 잔금일(26.1.12), 주인전세 계약기간(26.1.12~4.12)
- 이슈 관련 일정 변동사항: 매도자 퇴거희망일(26.3.20), 잔금 변경 희망일(25.12.18 or 19)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간단한 법률검토를 받아봤을때 법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우위에 있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노하우 공유 좀여,,,ㅠㅠ)
월부 선배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ㅎㅎ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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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빠빠세님 안녕하세요!! 주인전세하고 세입자 맞추려는데 매도자이자 현임차인께서 옮겨갈 집을 1달 빠르게 구해버린 상황이시군요.. 말씀도없이 그러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것 같습니다..그래도 얼굴붉히지않고 처리하려는 빠세님의 넓은 마음에 저도 배웁니다... 우선적으로 잔금을 1달 당기려는 이유가 잔금 후 3개월 뒤 전세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맞나요?? 이러한 사유시라면 현재 투자한 지역에 대출 상담사분과 통화하여 소유주 변경 후 3개월 뒤에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전세입자가 전세 구하는 입장'에서 전화임장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잔금일이 언제든 매매와 전세 동시진행이 아니면 된다던가 3개월이라는 기간과 상관이 없다면 가쥰 잔금은 유지하고 현임차인(매도자)에게 전세기간이 1딜 당겨졌으니 적극적으로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얘기해볼것 같아요. 잘 마무리 되실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빠빠세님 안녕하세요 일단 잔금일이 26.1.12일이면 그때 명의는 넘어오겠군요. 주인전세가 26.4.12일 까지로 잘 맞추셨네요. 중도금 까지 넣었다면 계약 파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세 날짜도 협의라고 되어있군요 여기서 잔금일을 당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잔금일 그대로 등기 치시고 그 다음 리스크는 매도자에게 넘어갈것 같아요 빠빠세님께서, 전세는 협의라고 했기에 4.12로 알고 있었고 나는 전세금 못준다 배째라 방식도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명의는 넘어왔고 돈을 빠짜세님이 매도자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전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 해보시면 어떨까요? 1. 원래 전세만기 날짜로 하시거나 2. 되돌려줘야하는 전세금의 일부만 받고 퇴거하시거나(이후 기존 전세만기때 돈 전부 돌려줌) 3. 원하시는 날짜에 나가시려면 현금세입자 맙춰야 하는데 집 치우고 집 잘 보여줘서 같이 짤리 전세 빼거나 이런 옵션을 드리면 어떨까욘?
안녕하세요 빠빠세님, 저도 위에 제이든님 말씀처럼 잔금일을 당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1/12일에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을 치를 수는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매도자의 희망 퇴거일이 3/20이기 때문에 1/20 잔금 후 등기를 가져오고 3/20에 입주 가능한 신규 세입자를 찾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허재 지역이라면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역 별로 살짝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세가 많지 않은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찾는데 협조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최대한 전세 대출에서 자유로운 현금 세입자를 찾아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전세 광고를 많이 내고 전세금도 너무 높지 않게 놓으면 요즘 현금 세입자도 꽤 많으니까요 전세 세입자 찾는데 골든타임이 -2달까지라 지금부터 약 1달 반 정도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기민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