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성장이 내 주변과 세상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나눔의 투자자 !
안녕하세요, 감또개입니다.

조원분들과 임장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의가 없어요..." "명의 남으면..."
다주택자를 지향하는 우리 월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명의(名義)'
명의와 관련하여 세대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세대분리 하셨나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분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데요,
오늘은 세금 방망이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 세대분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단순히 문서상으로 별도 세대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확실히 알아보시죠 !
[목차] ① 세대분리가 왜 필요한가요? ② 세대분리, 제대로 하셨나요? ③ 실질적인 세대분리를 인정받으려면? |
① 세대분리가 왜 필요한가요?
타지에서 일을 하다가 국방부의 부름을 받은 감또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꿈꾸며 월부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앞마당을 만드는 이유를 생각해볼까요?
투자하기 위해서죠 !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1) 부모님과 제가 살고 있는 실거주 1주택은 시세 차익이 났고
(2) 감또개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3)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실거주 갈아타기(이사)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투자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고,
부모님이 이사할 집을 매수하시면 1가구 3주택이 되면서
취득세 중과(비조정지역, 8%)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소멸
쌍콤보를 맞게 됩니다.
제 투자 없이 부모님의 실거주 갈아타기(이사)만 진행한다면 없을 지출인데
제가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은 무려 1억 원 이상...
서울 알짜배기 아파트가 아닌 지방 소액투자를 계획하는 저는
투자기대수익을 훌쩍 넘어서는 세금 때문에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 가구에서 주택 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6년 5월 9일까지 유예)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소멸 …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 투자기대수익보다 월등히 크다면
투자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아무래도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는 필수불가결이겠네요.
② 세대분리, 제대로 하셨나요?
"아하, 당장 내일이라도 근처 자취방을 구하든, 명의 여유 있는 친척집에 전입신고 해야겠어요 !"
어이쿠, 국세청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주차 등록, 카드 사용 지역, 통신기지국 발신내역까지 확인하여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https://weolbu.com/s/JIFrbeUuly

비과세 받으려다 세금폭탄 터지지 않으려면? 이 3가지를 명심하세요.
(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님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
.
.
.
"와.. 장난 아니네요.. 정직하게 세대분리 해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로 세대분리하여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실질적 세대분리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③ 실질적인 세대분리를 인정받으려면?
세법은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것을 우선시하므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간주합니다.
(1) 해당인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을 때 (2) 혼인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을 때 (3) 12개월간 중위소득 40%의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을 때 |
감또개는 (1) 만 30세가 되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고,
(2) 근시일 내에 혼인 계획도 없으며,
(3) 군복무 중이기에(월급 전액 비과세)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소집해제가 얼마 남지 않아 (3) 항목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겠네요.
2025년 12월 13일 자로 소집해제하여 그 이후부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12개월 후인 2026년 12월 14일 자로 실질적 세대분리를 인정받으니 그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세법은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것을 우선시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사람이 독립된 세대를 유지할만큼의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며' '실제로 분리하여 살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12개월」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득을 올렸다면
세대분리 후 반드시 12개월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해볼까요?
올해(2025년)의 중위소득 100%가 2,392,013원이므로 중위소득 40%는 956,805원입니다.
956,805원 * 12개월 = 11,481,660원이므로
11,481,660원의 소득을 올렸을 즈음에 정말로 세대분리하여 살고 있다면
세법상 실질적으로 세대분리하여 살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250만원의 소득을 받고 있다면 소득이 발생한 후 5개월 후쯤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투자하려고 열심히 세법 공부를 해놓았는데,
부모님이 이사를 보류하시면서 문제없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번 월부학교에서 투자를 마무리했습니다 :)
(조만간 실전투자경험담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ㅎ_ㅎ)
.
.
.
딱 세 문장으로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①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② 형식상 세대분리가 아닌 실질적 세대분리가 필요하다.
③ 만 30세 이상 or 혼인 or 해당 년도 중위소득 40% * 12개월의 소득이 발생하면 된다.

(본 내용은 네이버 엑스퍼트 차선영 세무사, 성화민 세무사, 전주 세무서, 북전주 세무서에 자문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