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1주택이고
아들이 저희와 주소지가 같은데
일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4.~5년째)
비규제지역에서
1주택 매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2주택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주소분리후 1주택 가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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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그림그리는 나나님~ 아드님이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신다면 거주지를 옮기시는게 좋습니다. 현제 전입신고 되어있는 세대원중 가족이 있는 경우에 아드님이 주택을 취득 하시면 2주택이 됩니다. 세대분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림그리는 나나님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주소지는 같고 근무지는 다를 경우 주택 추가매수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1. 주택수 계산 원칙에 따라 세대단위로 주택수를 계산입니다. ->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합산 -> 2주택이 됩니다. 2. 아드님의 해외 거주와 관련해서 주소지가 국내 거주로 되어 있다면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3. 만약 아드님께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계신다면 윗분 말씀대로 세대분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 주의점은,,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니, 정확한 것은 네이버엑스퍼트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나님의 주택매수 응원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