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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특례대출 이후 보유중인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활용 문의

25.12.09

 

안녕하세요. 내년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알아보고 준비한 결과, 일단 심사는 다 통과할 것으로 보여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대출 이후 1주택 유지의무가 있더군요. 즉 대출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세를 주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해줘도 주택으로 안잡힐런지 궁금합니다. 

 

우선 HUG 에 문의한 결과, 1. 해당 오피스텔에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주택으로 안보니 괜찮다. 2. 다만 주택보유현황 체크는 국토교통부 홈즈 사이트를 기준으로 본다  였습니다.

 

궁금한건.

  1.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세로 주어 전입신고를 허가해줘도 (계약서상 주거가능으로 표시를 해야함) 괜찮을까요.
    - 주거용으로 직접적인 용도변경이나 과세변경신고등의 행위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혀서 재산세에 주택으로 반영되나요? 
     - 인터넷 검색으로는, 전입신고를 하게 해줘도 용도변경이나 과세변경 신청을 직접 하지 않는한 웬만해서는 자동으로 주택으로 잡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구요.
     - 그리고 만에하나 과세기준상 자동으로 주택으로 잡히면, 홈즈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걸까요. 
     - 홈즈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나오게 뒤면 1주택 위반입니다 ㅠㅠ
  3.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받아도 위와 같은 사유로 괜찮을까요?

 

한줄요약하면, 디딤돌 특례대출을 받고서, 기존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세(전입신고 허락, 계약서에 주거가능표기)줬을 경우 , 1주택 유지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가 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상관이 있을진 모르지만, 지금은 해당 오피스텔을 지인 사업장으로 주소등록을 시켜주긴 해놨습니다. 나중에 전세대출을 주더라도 사업장 주소등록은 유지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취득시기는 2018년 2월로  2020년 8월11일 이전(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법률 개정 이전)입니다.

 

 ㅠㅠ 내년에 중요한데 명확하게 HUG 에서조차 답변을 못해줘서 답답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횡설수설한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댓글


채너리
25.12.10 09:30

안녕하세요 niceone님!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고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질문에서부터 많이 준비하신 게 느껴집니다 ㅎ 저 또한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기에 부족하지만 간절함이 느꺼져 ㅠ 답변 남겨봅니다~! 문의주신 내용 대부분은 HUG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3번 질문과 같이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은 “네이버 익스퍼트”를 활용해서 물어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비용은 5만원정도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0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긴 하다는 거죠. 즉, 이자가 저렴하다는 편익을 위해 대출 회수 리스크를 짊어지고 디딤돌 대출을 일으킬 지 // 혹은 대출 안정성이라는 편익을 취하며 이자라는 비용을 치를지에 대한 선택인 것 같아요~ 만약 저라면 디딤돌 대출을 선택하고 + 회수라는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방법 (ex: 대출 대환이 가능한지?)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빠이팅이에요!

지꿀
25.12.11 03:01

안녕하세요 niceone님, 디딤돌대출 반환 기준에 대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디딤돌대출 반환의무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분의 전입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세입자분의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HUG등의 대출 심사에서 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은행권에서도 전세대출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딤돌대출 반환 의무는 없지만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서 판단해보셔야겠습니다. 참고하시되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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