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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에서도 수강하고, 온라인에서도 수강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생겨 정확히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셨고, 미국 직접투자의 경우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개념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익이 커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신가요?
즉,미국 주식은 ‘원형’이라 매매차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상장 해외 ETF는 ‘가공된 상품’이기 때문에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위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국내상장 해외 ETF는 가능하면 절세계좌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즉, 절세계좌에서는 2,000만 원을 초과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한 흐름이 맞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알뜰한 뮬란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이해하신 흐름이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 세법상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종합 계좌에서 매매했을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나 연금계좌에서는 계좌 내 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내상장 해외 ETF 는 절세 계좌 안에서 운용하시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세계좌에서는 국내상장 해외 ETF 를, 일반 종합계좌에서는 미국 직투 ETF 를 운용합니다. 다만, "국내상장 해외 ETF 는 가공된 상품이라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본다" 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상품의 가공이냐, 원형이냐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 세법상 분류 기준 (즉, 과세방식) 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 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