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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잔금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방금전 매도인이 잔금일을 하루당겼으면한다는 연락이 와서 일정상 힘들다고 코멘트를 한 상황입니다.
부사님은 매도인이 전날에 법무사와 서류 작업을 완료하고 저는 다음날 잔금 및 등기를 원래 정해진날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잔금날 매도인을 보지않고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지 몰라서 글 올려봅니다. 유의사항 같은 팁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esk1223님 잔금일 하루전에 입금을 해달라고 해서 좀 당혹스러우셨을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되는건 매도자가 돈은 받았는데 명의는 안주는 상황이 되는거라, 돈은 주고 esk1223님이 명의는 못받는 상황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당기고 싶다면, 입금 등기 날짜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하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경우에 esk1223님도 추가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래 유의사항도 확인해주세요~ 우선은 esk1223님이 대출을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대출 실행일에 조정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이부분도 확인 되실까요? 그리고 법무사 일정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일이 하루 앞당겨지기 때문에 법무사와 서류작업을 완료 하는 시점의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