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청약받은 집이 등기가 늦게나오면서 세입자가 들어올때 보증보험을 못 들었는데요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보증보험들고 싶다고 부동산에 얘기를해서
부동산에서 보증보험들기위해 부동산도장 필요하면 복비로 150정도 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집주인이 내줘야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거의 시세대비 1억싸게 살고 계시고 보증보험들고싶으면 복비를 세입자 측에서 부담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첫번째 전세계약 할때 특약에 갱싱시 전세보증보험관련된 내용도 넣지않았었구요
집주인도 복비를 부담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