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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보증보험 위한 복비 적정금액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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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받은 집이 등기가 늦게나오면서 세입자가 들어올때 보증보험을 못 들었는데요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보증보험들고 싶다고 부동산에 얘기를해서

부동산에서 보증보험들기위해 부동산도장 필요하면 복비로 150정도 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집주인이 내줘야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거의 시세대비 1억싸게 살고 계시고 보증보험들고싶으면 복비를 세입자 측에서 부담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첫번째 전세계약 할때 특약에 갱싱시 전세보증보험관련된 내용도 넣지않았었구요

 

집주인도 복비를 부담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적적한투자creator badge
25.12.16 22:35

안녕하세요 가자유님! 세입자가 보증보헙 가입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중개사 도장, 혹은 관련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가자유님께서는 해당 보증보험을 드셔야할 이유가 없으시니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과한 부탁과 복비를 요청하시는 상황이시며 세입자분도 현재 본인이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에 거주하신다면 스스로 인지하시기를 이야기드려볼 것 같습니다~!

욜량
25.12.16 20:20

가자유님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가입에 발생되는 수수료 부담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최강파이어
25.12.16 18:40

가자유님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원해서 재계약 하는데 중개사 도장이 필요하시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필요한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근데 부사님이 복비 150을 요구하는것은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게 없는데 법정수수료를 요구하는~~) 저도 이번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10만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가자유님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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