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3월 개강]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마크 임입니다
요즘 전세 매물이 없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거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토허제가 지정된 지역의 집주인들은 실거주자에게만 매도를 해야하기에 계갱권을 사용하려는 세입자에게 실거주의 목적으로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나 실거주를 주장하여 이사를 갔지만 알고보니 실거주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법으로 정해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법령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이 책정이 되는데요 3개의 항목 중 큰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예시 조건]
24평
▶1번
환산월차임 적용이율 → 연이율2%
5억*2%/12개월 = 84만원 * 3개월 = 252만원
▶2번
6억*2%/12개월 = 100만원 – 84만원 = 16만원*24개월 = 384만원
▶3번
이사비+6억 부동산복비= 200+260 = 460만원
※ 손해배상액 460만원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위의 계산 예시를 본인 상황에 적용하시면 대략적인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실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모를 사태에 대비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적어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제7조의2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