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을 쓰지 않은 계약 만료 전 세입자에게 연락 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가)상황
아직 갱신권 사용 전으로 내년 말 전세만기예정
단지가 선호도가 중간 정도의 단지라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는 매도하기가 어려워 세입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나가시게 한 후 매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나)궁금증
전세입자에게 매도하거나 들어가 거주하려고 한다고 연락드릴 예정인데 만기일 6개월 전에 연락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빨리 연락하는 것은 아닌지.. 법적으로 퇴실?통보를 몇개월 전에는 해야한다 이런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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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가자유님 만기 6개월 정도 전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임차인께도 다른 집을 알아보거나 대안을 생각해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임차인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더라도 만기 6~2개월 전 기간 사이에 매수하시는 분이 실거주를 하시겠다고 하면 임차인분은 계약갱신권 사용하실 수 없기는 합니다. 임차인분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통화로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매도 진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가자유님 안녕하세요 ^^ 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6개월 전이라면 저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이야기했는데 자유님께서 실제로 실거주할 계획이 없어 내보내고 다시 전세를 맞출 때는 보증금반환이 되어야하고 소송 등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ㅠㅠ 따라서 현 세입자가 어떤 의사인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현 세입자가 매수의사는 없으신지도 확인하여 현 세입자에게 매수를 권할 수 있다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가자유님 안녕하세요😊 만기 6개월 전쯤에는 먼저 임차인 분께 매수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매수 의사가 없다면, 임차인분과 원만히 협의해서 만기 퇴거 또는 집 보여주기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시거나, 실거주 매수자를 찾아 만기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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