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차인께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 하여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보는 일정으로 말씀드렸더니(비용이 양쪽 10만원씩이라고 하네요)
굳이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갱신일에 5%인상분을 계좌이체하면 그것이 통장에 기록에 남을 것이니
그것이 증빙이 된다고 하시네요.
(경험이 많으신지 그동안 그렇게 거래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통화내용도 가지고 있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2. 불안한 부분은
임차인께서는 전세보증금이실텐데
갱신청구 계약서까지는 없어도 처음 금액에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놔서 괜찮다고 하셨고
임대인인 저는
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다는 특약을 넣은 계약서가 없어도 괜찮을지입니다.
3. 제가 세입자 전세 승계로 매수한 물건이라 가지고 있는 전세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없기도 하고
계좌번호도 매도인 계좌번호로 적혀있더라구요.
갱신일에 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금액을 받고 하면 괜찮은걸까요?
4. 갱신계약 이후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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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미니멀뽈샘님~! 1)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더라도 5% 인상해서 재계약 가능하므로 5% 이상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것이 증빙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자로 남긴 내용도 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문자 기록도 인정이 되긴 하겠지만 보통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전세계약서 특약에 기재하는 편이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더 확실하므로 기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갱신된 5%에 대한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차인분은 5%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계약서를 쓰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분께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서가 있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최초 전세계약서에 부동산 사장님의 명판과 도장이 있고 매매계약서에 전세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갱신계약서는 부동산을 끼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 분이서 작성하셔도 무방하시므로 (전세보증, 대출 등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 사장님 협조가 잘 안되신다면 두 분이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계약서 양식은 네이버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미니멀뽈샘님. 위의 존자님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주셔서 저는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특약을 작성 . 예) 특약란이나 본문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권을 행사 문구가 없다면, 형식상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2) 갱신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하며, 이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리거나, 관리비를 올려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키우는 방식 역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적힌 숫자뿐 아니라, 실제 부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해요. 3) 계약기간 역시 반드시 2년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갱신권은 법에서 보장하는 2년 연장이므로, 1년이나 1년 반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오히려 혼란만 낳아요. 다만 임차인은 갱신 계약 중이라도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를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알고 있으면 좋아요.
뽈샘님 안녕하세요~ 저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은데요. 다른분들의 의견도 함께 참고하시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갱신계약 시 문자 및 통화 녹음,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으로 증빙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간단한 서면 합의가 권장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갱신권 사용 여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문자로 그러한 내용을 명시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계약 연장은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것임을 상호 확인한다. 같은 문구가 있다면 될 것 같습니다. '승계'란 법적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 승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 현재 임대인의 계좌가 적혀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승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자에 인상분과 보증금 반환 계좌를 적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상분 입급역시 해당 계좌로 받아야겠죠. 임대차 신고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만 해도 되지만 임대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30일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도 되기 때문에 신고필증이 나오면 신고시점으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최초 임대차계약 보증금액은 기존 순위대로 유지되고, 5% 증액된 금액은 신고 시점 순위대로 보호받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임차인과 나눈 문자 내용이나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실 수 있고, 직접 동사무소 방문을 하시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대필료가 부담스럽고 서면 계약이 상호 마음이 편하시다다면, 문자로 이렇게 나누는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서로 날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