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급합니다. 세입자낀 매수계약서 작성하는 날입니다

25.12.24

자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 세입자낀 집이고, 매도인이 잔금치르기 바로전에 대출일으킬 수가 있다면, 그것을 막기위해 특약사항에 등기부관련해서 넣고싶습니다. 문구내용을 조언드려봅니다.

     

  • 또, 부동산중개인분이 본인 사무소는 다른 곳이라며, 아파트 있는 지역의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합판위에 벽지 바르면 시간지나며 색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 누수관련 특약사항도 넣어달라 요청할 것입니다.

     

  • 세입자는 그대로 인수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서는 이전 계약서 전달만 받으면되는지, 아니면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새로쓰게되면 잔금날 쓰는게 맞을까요?)

 

  • 이밖에 더 넣어야하는 특약이 있을까요?
  • 작은것까지 걱정이되는 초심자이네요.. 

  

 

 - 1호기라 그런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자다말고 아파트 관련 생각으로 눈이 번쩍 뜨여진것이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블랙달리
25.12.24 07:38

안녕하세요! 꿈설렘님!!! 강의 들으시고 투자까지 너무 잘 하셨습니다! 저도 첫 물건을 매수 할 때 너무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약 같은 경우에도 내가 빼먹어서 손해 보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하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정답은 다 답이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아래 특약 문구로 봐주시고 월부닷컴에서 특약으로 검색해서 많은 글들 읽어 보시며 스스로도 한 번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간 이후로 ~ > 대출 및 등기에 관련된 특약 부동산 다른 곳에서 계약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합판위에 벽지에 발라서 달라지기 보다 시간이 흐르고 일조량이 많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시설물 ~누수 관련 특약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그 은행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써주고 아니면 계약 내용만 확인하여 사본 받아두시면 됩니다. ■ 특약사항 -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목부장
25.12.24 08:21

안녕하세요 꿈설렘님 투자까지 축하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중중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경우 세입자가 있는 집의 경우 임대인이 등기부 등본상 대출이나 담보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것 같으며 닷컴에 특약에 대해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적한투자
25.12.24 10:18

안녕하세요 꿈설렘님~! 1호기 투자 과정 중에 고민되시고 걱정되시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ㅎㅎ 그럼에도, 계약마무리 전 꼼꼼하게 챙기시는 모습 정말 멋집니다~! 1. 현재 등기부 상 문제 권리가 없는 것으 ㄹ확인하셨다면, 특약에 잔금일전 그 권리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 위치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거래 주체자인 매수인과 매도인, 중개인분이 모두 협의 되셨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거래 전 해당 물건을 다시 확인하실 계획이라면 확인 필요합니다. 3. 누수 관련하여서는, 하자담보책임(누수 등 중대한 하자)는 잔금일로 부터 6개월의 기간을 정하며, 현시설 상태에서 계약하지만, 잔금일 이후 누락 사항 발생시 해당 기간 내 매도인이 수리하는 것으로 특약적으시면 됩니다. 4. 기존 세입자분에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 신규 계약서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신다면 잔금일날 매매 거래 잔금 후 전세 계약 작성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시는 부분 잘 해결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