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약, 본계약 이후 잔금 치르기까지 오면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지죠.
부동산 계약서도 내 손에 있는데 잔금 이체 내역도 똑똑히 남았고
비밀번호까지 넘겨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등기 쳐야지 끝이야."란 말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듣는 순간, 처음으로 내 집을 사보는 사람이라면
“등기? 그게 뭐지? 뭘 친다는 거지? 음.. 안 하면 큰일날까?”
아주 다양한 생각이 들며 인터넷에 이것저것 많이 검색해보실 것 같아요.
실제로 첫 내집마련을 앞두고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말은 참 낯설고 막막할 수 있는 관문인데요.
이 글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반드시 해야하는지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이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라고 생각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하고
기한초과시 최소 5%에서 30%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요.
또한 아무리
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자는 여전히 “나에게 집을 판 사람” 즉, 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매도인이 다시 “이건 내 집이야!”라고 권리행사 하는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
소유권 이전등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볼게요.
절차는 잔금을 치른 당일,
그 날 바로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등기소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후, 등기필증이 발급돼요.

등기소에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처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매수인(등기권리자)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
매도인(등기의무자)
공통·부동산 서류
서류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상세’ 발급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집을 사고, 등기를 치는 일이 인생에 몇 번 없고
자주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잔금을 다 지급하고 등기는 일주일 후에 해야지! 라는 식으로
등기가 지연되면, 매수인(집을 산 사람)에게 법적으로 매우 불리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잔금 지급 + 등기 접수가 하루 안에 이루어져야 해요!
잔금 지급 직전까지 가압류, 근저당, 가처분 등이 설정될 수 있어요.
잔금 당일에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 최종본”을 꼭 뽑아서 확인해보셔야 해요.
취득세도 60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해요.
(등기 접수할 때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거든요.)
“잔금 치르면 말소해줄게요.” 라는 말을 믿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잔금 치른 동시에 근저당 말소서류를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이런 4가지 사항을 유의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 되면
그 집은 정말 ‘내 집’이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정보는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은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 전자신청 가능해요.
2.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요.
등기 필수 서류 대부분을 집에서 바로 준비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3. 위택스(WETAX)
취득세 신고·납부, 지방세 납부 내역 확인이 가능해서
직접 구청에 가지 않아도 취득세를 낼 수 있어요.
특히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지방세 납부할 때 유용한 사이트예요.
잔금을 치르면
콩닥대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말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내 집이 법적으로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 오늘 이 글을 통해 꼭 알아두세요.
다음 편에서는 셀프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거에요
법무사 도움없이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짜 가능한지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편을 꼭 이어서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