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광진구에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요.
토지거래 약정서 작성했고요
약정서 내용에 약정금포기(계약금)하면 계약이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결정 나왔고요.
이 경우, 계약금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판례가 가계약금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면 가계약금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례도 있어서
혹 실무적으로 선배님들이 계약하실 때 위 같은 경우 계약금 포기하지 않고 돌려 받으신 사례가 있으신지
고견 여쭤보ㅏ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