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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가 받기 위해 약정서 작성했고, 허가까지 나왔는데요 계약해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25.12.24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구에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요.

 

토지거래 약정서 작성했고요

약정서 내용에 약정금포기(계약금)하면 계약이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결정 나왔고요.

 

이 경우, 계약금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판례가 가계약금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면 가계약금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례도 있어서 

혹 실무적으로 선배님들이 계약하실 때 위 같은 경우 계약금 포기하지 않고 돌려 받으신 사례가 있으신지 

고견 여쭤보ㅏ요!


댓글


우도롱
25.12.24 15:31

엉금엉금악어님 안녕하세요~ 계약 해제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기 전이지만, 약정서에 계약 해제 조건에 대해 명시되어있다면 당사자간에 약속한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분쟁으로 가더라도 약정금을 돌려받으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ㅠㅠ 약정금을 포기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만약 이를 포기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신다면 다른 아파트 매매가격에 + 포기한 약정금을 더한 금액에 매수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지니플래닛
25.12.24 18:32

안녕하세요 악어님, 계약해제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계약 전 반환을 받은 판례가 있기는 한데요. 이 경우는 가계약금을 송금할 당시 매매목적물과 대금, 계약금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 없이 단순히 계약체결 의사 만을 확인한 후 소액을 주고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사님을 통해 매매물건의 매매가나 현재상황, 대금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 받았고 계약의 중요 부분이 합의된 상황에서의 가계약은 배액을 상환해야 하구요. 사실 명칭이 '가계약' 이지만, 이는 계약의 일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서요. 다시 한번 편익과 비용을 정리해보시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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