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전세계액 후 승계하는 계약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이랑 전세계약 계약금을 매도인이 받게 되는데 제 투자금보다 적어야 하나요? 계약금 4,000만원 +전세계약금 2,600만원 > 제 투자금 6,250만원
매도자가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를 언제 하는건가요? 전세계약 잔금일날 근저당 말소하는 거 맞나요??
잔금을 치르게 되면 3개월 후에 전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주담대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지방입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부린아씨님~ 1. 계약금+전세계약금이 투자금보다 적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매매가-전세가=투자금이기때문에 매매가가 4억일때 전세가가 3.4억이라면 투자금이 6천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금도 전세보증금에 한 부분입니다. 2. 근저당 말소 시점은? 보통은 잔금시 근저당 말소조건을 특약으로 넣는데 더 정확한건 전세계약자가 어디 은행을 이용하는지 물어본 뒤 해당 은행에 동시에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린아씨님~! 혹시 매매 계약 시에 근저당 말소 시점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매매 잔금 시 말소한다 등의 특약으로 보통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기는 합니다. 만약 전세 잔금으로 말소를 한다고 하면 전세대출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리치사모님 말씀처럼 대출 세입자라면 은행에 얘기해두면 될 것 같고, 현금세입자라면 말소 진행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부린아씨님이 주기로 한 금액보다 매도자가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면 확약서 등을 작성해서 금전 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350만원이 초과되어 매도자가 받은 것으로 이해 되는데 임차인이 350만원은 예비 매수인인 아씨님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매도자가 먼저 받고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얘기하시고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