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31일 전세입자 만기일(갱신권 사용전)인데 1호기 매도하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매수의사를 먼저 물어봤는데 매수의사 없다하셨고
부동산에 내 놓을껀데 잘 좀 보여달라 말씀 드렸어요.
실거주자가 매수시 이사갈 수 있음을 이야기 나눴고
이사비 달라해서 그러겠다 말했습니다.
집보여주기로 약속잡았는데 벌써 두 번이나 틀어 집을 못보여주고 있어요.
세입자와 통화를 다시 해서 이사비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눴는데
이사비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갱신권 사용하지 않는것의 효과가 있는지
아님 미리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금전 보상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인지 너무 궁금해요.
이사 비용 중 일부라도 먼저 입금을 해주고 집 잘 보여주도록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지..
문자 주고받은 내용만으로도 매수자 나타나 계약서 작성하면서 이 내용을 적으면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레디고고90님 1호기 매도 준비라니 너무 축하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앞서 세입자분의 집 보여주기가 틀어져서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서는 세입자에게 분명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 보상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는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비용을 문자로 협의하시고 일부 입금을 해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리며, 법적 효력은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에 한 번 문의해보시면 판례와 함께 정확하게 피드백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 제가 넘겨 짚을 수도 있지만 세입자분과도 안 되시는 일정이 있는지 집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 앞서 2건에서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한 번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고 그에 따라 안되는 일정은 제외하고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풀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무쪼록 1호기 잘 매도 하시어 또 다른 좋은 자산을 쌓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고고90님:) 1호기 매도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고민에 대해서는 위 블랙달리님이 잘 설명해주신바와 같이 저도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지불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세입자와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에 먼저 드리고 집보여주기 협조를 구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자와 원만히 해결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레디고고님 우선 1호기 매도 축하드립니다. 이사비 명목으로 지불을 해야 법적효력이 생깁니다. 추가로 이사비를 지불하면서 퇴거확약서를 세입자 분께 받아 놓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확약서를 받고 안받고는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구두로 이야기 됐을때보다 이미 이사비를 지급받고 확약서를 작성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의견을 번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야기 잘해보시고 미리 이사비 명목으로 이사비를 드리고 확약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