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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승계 매매계약시, 매도자가 전세계약서 원본없을때 처리방법

25.12.30

 

안녕하세요!

곧 매매계약 잔금인데 모르는부분 문의드립니다

 

매도자가 등기권리증과 전세계약서 원본(최초계약, 재계약)을 모두 분실했다고 합니다

 

 

등기권리증 없을때는 확인서면으로 대체하는데

전세계약서 원본 분실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본에 임대인이 ‘전세계약서 원본(계약기간,금액 기재)과 재계약서 분실함’ 자필로 쓰고 자필서명과 인감도장 찍어 보관해두는걸로 대체해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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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건
25.12.30 11:09

안녕하세요 펭수님~! 전세계약서 원본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1. 현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작성 - 작성일만 현재 날짜이고, 보증금/기간/특약사항 전부 동일 조건으로 작성. + 본 계약서는 00년0월0일에 체결된 기존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여 그 내용을 동일하게 재작성한 계약서임. 이라는 특약을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세입자가 전세 계약서 재작성 협조 안될 시, 계약서 사본 만든 후(임대인/임차인/중개인이 각각 원본 들고 있으므로 중개인 협조 가능), 임대차 계약 확인서 : ‘본인은 ○○아파트 ○동 ○호에 거주 중인 임차인 ○○○이며, ○○년 ○월 ○일 임대인 ○○○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원, 계약기간 ○○.○○.~○○.○○.임을 확인합니다. 해당 전세계약서는 분실되어 사본으로 대체함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집주인 자필 서명(인감) 작성 인감 증명서 : 확인서 증명용 정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덕분에 저도 여러모로 고민해봤네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펭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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