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아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집 안보고 계약 후 하자 발견으로 분쟁시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 매수자
직접 집을 확인했어야했는데 안보는 조건을 인지하고도 계약금을 넣은 매수자의 책임
특약으로 ‘중대하자발견시 계약금 반환조건’ 미작성시, 매도자나 중개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판례 등)가 있나요?
2. 매도자
집 상태(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매도자의 책임
이때 매도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과, 임차인이 거주하여 미처 알지 못 했다는 것에 차이도 있나요?
3. 중개사
중개사도 정확히 목적물을 설명해야 할 책임, 집 볼 수 있게 설득해서 매수자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어서 중개사의 책임
중개사가 ‘나도 집을 못봐서 모른다, 매도자가 고지한걸 전달할 뿐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매매 계약시 ‘현시설상태의 매매계약임’을 넣기 때문에
하자 고지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자가 계약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참고로 제가 집 안보고 계약하거나 할 예정은 아닙니다😇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정말👍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