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아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집 안보고 계약 후 하자 발견으로 분쟁시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직접 집을 확인했어야했는데 안보는 조건을 인지하고도 계약금을 넣은 매수자의 책임
특약으로 ‘중대하자발견시 계약금 반환조건’ 미작성시, 매도자나 중개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판례 등)가 있나요?
2. 매도자
집 상태(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매도자의 책임
이때 매도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과, 임차인이 거주하여 미처 알지 못 했다는 것에 차이도 있나요?
3. 중개사
중개사도 정확히 목적물을 설명해야 할 책임, 집 볼 수 있게 설득해서 매수자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어서 중개사의 책임
중개사가 ‘나도 집을 못봐서 모른다, 매도자가 고지한걸 전달할 뿐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매매 계약시 ‘현시설상태의 매매계약임’을 넣기 때문에
하자 고지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자가 계약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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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펭수님! 저도 질문에 있어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하자담도책임에 따르면 하자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면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는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고, 과실 없이 몰랐을 때입니다. 안보고 계약한 매수자는 과실 있는자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하자 발견 후에 청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매도자나 중개사가 고의로 숨긴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예외로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자에 있어서는 부동산 하자 중에서 중대한 하자(누수나 법적인 문제 등)를 일부러 숨기거나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이유가 돼요. 매도인 본인도 잘 몰랐거나 관리상 하자 같은 경우는 매도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요. 중개사는 법적으로 하자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 흔적이나 곰팡이 등 명백히 보이는 하자를 방치했다면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실 질문에서처럼 현 상태 그대로의 매매 계약을 넣었으면 하자 발견후에는 계약금 반환이나 해제는 어렵더라구요. 다만 매도자가 하자를 알고 숨겼다는 증거(문자나 이전 수리내역 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판례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시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꼭 꼼꼼히 확인하시고 특약이 필요한 부분이구요. 계약 후에 하자 발견시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누수 흔적 등 증거로 확보하고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자나 중개사에게 말해야하는 이유입니다. 혹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펭수님 보다 안전한 계약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펭수님 집을 안보고 매수한 경우에 중대한 하자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네요. 계약서 상에도 나와있지만 중대하자에대해서는 6개월안에 매도자나 부동산에게 이야기 하여 처리하도록 협의한다고 되어있는걸로 기억 합니다. 매도자와 합의를 하는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문제 없었다고 하면 사실 분쟁으로 가야되서 원만하게 협의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구축 물건이라면 인테리어나 수리하면서 하자로 인한 중대하자가 있을수 있으니 매도자가 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문의하여 매도자의 인테리어나 수리한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것이 좋을듯 하구요 신축 물건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자보수팀에게 이야기하여 하자보수를 받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2가지 경우도 아닌 경우라면 매도자가 혹시나 보험이 들어 있다면 보험으로 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과의 관계이다 보니 원만하게 협의를 보고 처리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정펭수님 집을 보지 않고 매수할 경우, 중대하자가 있을시에 책임여부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군요! 위에서 수수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매도인과 부동산에서 누가봐도 중대하자인 부분을 알고 숨겼다면, 손해배상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하려고 생각한 매물의 경우 집을 보지 않는다면, 매수하지 않는 다는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게 항상 앞날을 모르는 상황속에서 선택해나가는 것인데, 그 선택에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면 수익이 날때까지 보유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어 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긍정펭수님께서 두발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는 투자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