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로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후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호기 전세세팅 과정 중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상황>

세끼고 매수

3개월 전 매매계약과 전세계약 모두 완료한 상태

(전세는 기존계약 만료일인 8월말부터 2년간으로 계약서 작성함)

 

8월말 역전세난 금액을 제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

 

 

<질문1>

이때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사님은 영수증 필요없고 입금내역과 문자기록 있는걸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영수증을 받는게 깔끔하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부사님 말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먼 지방이라 영수증 때문에 당장 방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부사님과 임차인 모두 협조적이지 않다면,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2>

임차인은 기존 전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상태라 임차인 명의 계좌로 송금 예정입니다.

 

전세대출 없음은 부사님께 계약 전 구두/카톡으로 확인, 기존 계약서 상 전세자금대출관련 문구가 없음을 확인했으나,

정말 대출받지 않고 올현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또다른 명확한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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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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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8. 24. 00:00

안녕하세요, 긍정펭수님! 우선 1호기 넘 축하드립니다 :) 역전세금 반환으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질문1. 제 생각에도 역전세 돌려준 것에 대한 영수증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역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라면 이 부분에 대해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말씀드리고 영수증 확인 후에 입금해 드린다고 말씀드려볼 것 같습니다. 부사님께도 금적적인 거래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문서화 하는 것이 긍정펭수님과 임차인, 부사님 모두에게 좋다고 유도해 볼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문자 홀랑 다 지워버려서 고생한 적이 있어서요ㅠ 부탁드립니다"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영수증은 등기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2. 전세대출과 질권설정 등은 등기부등본에도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분이 확실히 말씀해 주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 분께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하여 남겨봅니다. 1)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세낀 물건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소유주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출 실행 기관에서 새로운 소유주에게 전세금 반환 안내에 대한 통지를 합니다. 받으신 것이 없다면 임차인 분이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관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는 곳도 있어 이 또한 100%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2)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했다면 전세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해 보관하는데, 임차인 분이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소유주인 매도인 분께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후 만약 임차인 분께서 전세대출을 받으신 게 맞다면 해당 기관에 만기 시점 전세금을 기관에 반환해야 하는지,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해야 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에 반환해야 하는데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할 경우 임대인이 이중 상환을 해야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긍정펭수님,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