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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전 보증금 정산 괜찮을까요?

25.12.31

세입자 퇴거 관련하여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세입자가 주말에 이사 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대출금상환을 평일에 미리 진행후 (보증보험대출임), 1-2일 후인 주말에 퇴거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십니다.

 

부동산에서는 퇴거와 동시에 목적물확인이 필요해서, 꼭 진행해야 한다면 100만원 정도라도 받아둔 뒤에 퇴거후 돌려주는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이런게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저도 세입자가 빨리 일정을 정하고 나가야, 인테리어가 수월하여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부동산 말만 듣기가 불안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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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밍키1
25.12.31 15:11

너부리집님 대출은 세입자가 받으신거죠. 대출상환은 은행 어플로도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을 주말 이사가는 날 주고, 상환 확인 하면 안될까요 ~

엉금엉금악어
25.12.31 15:27

너부리님, 세입자가 빠른 퇴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도와주고 계시군요. 여기서 가장 조심할 건, 대출상환을 하셨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나, 월세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건 어떨까요? 1~2주후에 나간다면 상관이 없으니 1개월 단기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금액 일부를 반드시 받아 두시고, 월세는 후불로 정하고 월세 미납시 연체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두어 약간의 강제느낌도 내면서 수월하게 퇴거하도록 하고요. 월세는 일할계산하여 실제 1~2주 거주비용만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퇴거하시는 날 보증금을 돌려주면 어떨까요~

밍키1
25.12.31 15:27

제 소견으로는 대출상환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큰 돈은 이삿날 집 상태 확인하고, 주시고 상환 은행어플로 확인하고, 전액상환이 안된다면 부동산 말대로 100만원정도 월요일 보내시고 상환영수증 확인 하시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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