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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6.01.01 (수정됨)

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방 투자물건에 계약금을 넣은 상황입니다.

 

추후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로 증여받은 빌라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1채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있구요.

 

Q1. 그러면 2주택 + 제가 매수하는 아파트를 포함하면 3주택이 되는걸까요?

Q2. 만약 그렇게 된다면, 취득세는 8.8% 인가요?

Q3. 잔금 전까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분리를 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Q4. 만약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추후 잔금 시, 주소가 달라질텐데 상관없을까요?

Q5.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선배님, 동료분들께 조언 및 의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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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26.01.01 16:57

김실력님 안녕하세요. 취득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부모님과 주소가 같이 있다면 3주택이 됩니다. 증여받은 빌라가 공시지가 1억이 넘게 되면 취득세 8.4%를 내야합니다. 취득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세대분리 하게되면 기본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바뀌게 되면 부사님에게 이야기 해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빌라의 공시지가를 확인해보고(1억이 넘는지) 세대분리를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세무관계이기 때문에 네이버엑스퍼트 등 활용해서 전문가 상담 후 빨리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실력님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무한한상상
26.01.01 16:58

안녕하세요 김실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투자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려볼게요~ A1.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주택이 2개 다 공시가격 2억이 모두 초과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알고계신대로 실력님께서 세대원이기 때문에 3주택 매수로 인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A2. 넵 그렇습니다. A3. 취득세 중과 기준 시점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입니다. 때문에 잔금지급 혹은 등기일 전까지 세대분리를 완료하신다면 취득세는 1주택 매수로 중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4. 주소를 이전하는 즉시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주세요~ 계약서를 정정하고 날인하면 되는 부분으로 적절한 조치만 취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실력님의 변경된 주소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A5. 잔금일 전까지 세대 분리 하시고,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조치를 취한다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부총
26.01.01 17:30

김실력님 안녕하세요! 지방물건에 투자하려는데 세대합가에 따른 취득세 중과여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의 기준은 세대수가 아닌 개인별입니다. 세대별로 계산하는 건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로, 현재 김실력님처럼 지방 즉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실력님은 아버님께 증여받은 빌라 1채를 보유한 1주택자로, 지방아파트 취득시 2주택 취득에 준하는 취득세 기본구간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의 크기가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정확한 내용은 로톡, 세무사 직접문의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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