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이후 세낀 매물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내 주담대를 받아야합니다.
dsr과 ltv는 충족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10월에 매수했고 (627이후)
세입자가 계시고 2월에 잔금이에요.
세입자분이 4월에 퇴거하실 때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내 퇴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싶은데
1. 매매용으로 봐서 주담대 4억가능
2. 세입자퇴거용이고 627이후라 생활안정자금대출 1억까지만 가능
몇분 상담받았는데 딱반반이라 고견을 묻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알랴죠님~~ 세낀 매물을 매수하시고 이에 대해 3개월이전 대출을 받을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해당사항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을 하시는 여부와 달라질것 같습니다. 만약 실거주의 경우로 수도권 전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 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이 필수입니다. 만약 전입이 아니신 세입자 퇴거용의 목적이라면 생활안정자금 받으면 최대 1억 한도입니다. 대출의 관련된 사항은 은행의 지침에 따라 은행별로 상이할 경우가 있으니 대출실행 은행에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것으로 생각됩니다. 26년에도 좋은 하루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알랴조님, 대출을 받으실 예정인데 실거주로 주담대가 나오냐 vs 세입자 퇴거목적으로 1억이 나오냐 이신 것 같아요. 상담은 정확하게 은행이나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 받았을 때에는 실거주 주담대를 받으려면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대출신청 하시면 주담대 4억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안녕하세요 알랴조님 대출 받는 목적에 따라서 은행마다 판단유무가 달라질듯 합니다. 실거주 주담대의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이 필수라는 전제를 인지하고 실행에 옮길지 실거주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생활안정자금(세입자 퇴거목적) 1억을 받을지 판단해볼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