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7년 결혼예정으로 올해 초 내집마련 기초반을 들으며 집을 먼저 구매 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지내고 있어 세대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비 아내가 전세로 지내고 있어 그 집에서 우선 지낼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상태로 예비신부집 전세집으로 전입 신고 하여 동거인으로 설정 해놓으면 주택구매시 다주택 문제등은 상관 없을까요?
만 30세 이상 , 일정 소득 요건은 충족하는상태입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