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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전 세대분리 관련 질문입니다

26.01.03 (수정됨)

안녕하세요!

27년 결혼예정으로 올해 초 내집마련 기초반을 들으며 집을 먼저 구매 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지내고 있어 세대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비 아내가 전세로 지내고 있어 그 집에서 우선 지낼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상태로 예비신부집 전세집으로 전입 신고 하여 동거인으로 설정 해놓으면 주택구매시 다주택 문제등은 상관 없을까요?

 

만 30세 이상 , 일정 소득 요건은 충족하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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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포도링11
26.01.03 15:22

안녕하세요 호히호님! 세대분리예정이시네요~ 예비와이프분 주소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ㅎㅎ 혼인신고 안하셔서 동거인으로 처리되기때문에 주택수가 둘이 따로들어가서 괜찮습니다 ㅎㅎ 저도 지금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대신 와이프분이 전세대출을 받으시고 유주택자시면 혹시 호님이 해당 주택들어갔을때 전세대출 회수되거나 이러진 않는지 미리 은행에 확인해보시면 좋을거같아요!!

김뿔테
26.01.03 15:25

호히호님 안녕하세요~ 27년 결혼 축하드립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현재 부모님 집에서 예비신부의 전세집으로 세대분리를 하셔도 주택구매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집마련 기초반에서 배우신 내용 잘 활용하셔서 감당가능한 최선의 선택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린쑤
26.01.03 16:17

안녕하세요 호이호님. 우선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포도링님과 뿔테님이 답변 달아주셨지만, 저도 슬쩍 달아봅니다 ㅎㅎ 예비 신부의 전셋집에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를 하신다면, 법적으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가능하며 주택 구매 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세대 분리 요건 충족 호이호님이 만 30세 이상이며,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세법상 '독립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거인' 1) 혼인신고 전: 예비 신부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두 분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2) 다주택 문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판정 시 '동거인'의 주택 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호이호님이 주택을 구매하실 때 본인 명의의 첫 주택이라면 1주택자로서의 세제 혜택(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등)을 그대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말고 내 집 마련 계획 추진하세요! 화이팅입니다 호이호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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