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5년 6월, 1호기 투자하고 부동산중개비를 부가세 안 내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안 받았었습니다.
근데 열기 자모님 강의를 듣고
중개비가 추후 양도세에 공제가 되는 사항이라는 걸 깨닫고 부랴부랴 12월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했지만
올해 매출 정리가 다 끝났다면서
1월에 오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겠다고 하시는데요!
작년 6월 계약건에 대한 부동산 중개비 현금영수증을
1월에 끊어도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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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빛경님 현재로선 추후 양도세 감면 시에는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증빙이 되면 참작이 됩니다. (추후에 아마 부동산 중개비 입금한 입금내역을 같이 첨부하시면 될거에요!) 근데 부동산 법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빙의 기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받아두시고 잘 보관해 두셔요~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도 강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네시스박님 세금강의 들어보세요. 거래하거나 집수리 했을 때 양도세에서 차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주택 매입 및 양도세 비과세 등 전략까지 있어서 도움되실 거에요.
빛경님 안녕하세요. 실제로 지출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서류가 없어도 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결국 기간 내에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어도 추후 기간이 지나서 영수증을 챙길 수 있다면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전화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