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실거주 집이 한채 있고. 이번에 서울에 재개발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얼마전 사업시행인가 난 신길2구역입니다. 민간재개발이고 2550세대
예정인 곳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아파트도 아니고 모아타운, 신통구역, 공공재개발도 아닌 곳이라 1주택자도 매수 가능하다하여 고려중입니다. 3년 이내 실거주 집 처분조건이면 취득세 중과도 안되어서 처분조건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2. 서울 재개발빌라는 영끌해서 매수하는건데 4년정도 전에 받아둔 신용대출을 연장만 하다가 이번에 등기치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외 보험 약대도 받아 쓸 예정이고요. 1주택자는 추가 주택매수시 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내 기존주택처분조건이 있어서 마통을 쓰는건데 이부분 제약사항이 없는거 맞을까요?
3.제가 놓친 부분이나 규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4. 그리고 조합에 해당물건 입주권 승계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해보려고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계약서를 쓰고 들고 가야 상세내역 확인을 해준다는데 맞나요? 추후 계약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배약배상 특약으로 넣고 진행하는거라고 하더라고요.
가계약 문구는
“”본 물건은 신길제2구역 재개발 구역내 물건으로 매도인 및 세대원 전원이 조합설립이후 신길제2구역 재개발구역내 본 거래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이 없음을 확인하며, 조합원 및 분양신청 자격등의 권리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 라고 써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5. 계약서 작성일이 일요일이라 계약 당일 조합에서 확인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약서 작성 전 조합사무실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확인해보려 하면 해주나요?
조합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되서 보통은 재개발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문의드려요.
6. 마지막으로 이주시까지 주인이 전세사는 조건으로 담보대출 없이 매수를 하는건데 재개발 빌라도 셀프등기 괜찮을까요? 그동안 갭 투자 아파트는 몇 번 셀프 등기를 해 보았습니다. 재개발 빌라 라고 해서 어떠한 위험이 있어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일반 아파트처럼 제가 셀프 되기를 해도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이 고심하고 진행하려는데 궁금한건 많고 정리는 안되서 구구절절 적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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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되자님 :) 제가 아는 부분만 답변드릴게요 1. 취득세는 2주택까지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와 조금 혼동하신 것 같아요 2. 이 부분은 저도 알고 계신 부분과 동일하긴 하나, 은행 담당자와 이야기 해보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4~6번은 저도 재개발 빌라 투자 경험이 없어서 다른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