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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전 집 상태 만 보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시 넣을만한 특약이 있을 지? (세입자가 집을 잘 안보여주는 상황)

26.01.08

안녕하세요.
월부 기초반 및 중급반을 듣고 인생 첫 내집 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1월 중순에 체결 예정으로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집을 한번 보았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집을 한번 더 봐서 하자 및 수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현재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을 못보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중대하자 관련 넣을만한 문구(특약)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황

       - '25.12.29 : 지금 매매 중인 집을 방문하여 처음 봄

       - '25.12.31 : 가계약금 넣음

       - '26.01.13~15 : 매매 계약서 체결 예정
                                *집은 가계약금 넣기 전에만 본 상황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집을 한번 더 보고 싶으나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고 있음.

                                  (세입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 보여주겠다는 입장)

 

▶ 집을 보지 않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중대하자에 대해서 넣을만한 특약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는 특약이 유리 한지,
     “중대 하자 발생 시 잔금일 이후 6개월은 매도자,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특약이 유리한지,
     아니면 다른 특약이 있을지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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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안의풍요
26.01.08 09:13

BEST | 안녕하세요 서래마을민머리님~ 가계약 전 집을 본 상태로 계약 전 집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신 상황에 세입자의 협조가 어려워 확인이 어려우신 상황이시군요.ㅠㅠ 계약전 확인을 하고 싶은 이유와 세입자가 안보여주시는 이유를 확인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실때 서래마을님의 입장이 아닌 매수한 후 세입자분이 불편을 초래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시다는 방향으로 세입자를 위해서 확인을 요청하시면 어떠실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관리사무소와 아래층, 윗층에 방문하시어 누수의 이력이 없었는지 확인하시면 누수에 대한 하자는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이에 특약은 윗 선배님들이 말씀해주신것처럼 더 큰 범위에에서 관련법규를 따른다는 조항을 명시하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되며 매도인께도 지금 상황에서 집을 세세히 볼수 없음을 인지하여 드리고 추후 하자 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전달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하자란 매수후에도 이러날 수 있는일입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발생시 매도인과 잘 협의하여 대응하시는 영역이기에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잔금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우도롱
26.01.08 00:25

안녕하세요 서래마을민머리님~ 내집마련 계약을 축하드립니다~!! 매매계약일에 협조가 어려워 집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12월 31일에 집을 보고 오셔서 심각한 하자에 대해서는 1차 확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전세입자가 나가면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두번쨰 특약으로 기재했는데 세입자가 매매 6개월 이후 퇴거하는 경우는 중대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려 하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는 특약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매매 계약일에 보기 어려우시더라도 매매 잔금일에라도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부동산 사장님 통해 부탁드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응원드립니다~!!

김뿔테
26.01.08 00:32

안녕하세요~ 서래마을민머리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무조건 집을 한번 더 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미 가계약금을 넣으신 상황이긴하지만, 세입자분께서 계약 체결 이전에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꼭 계약금 입금전에 집을 보시고 확인할 부분들을 볼 것입니다.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세입자분께 집을 한번만 더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 특약 중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는 특약문구가 조금 더 유리해보입니다. 두번째 특약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잔금일 이후 6개월' 부분을 '중대하자 발견일로부터 6개월'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집마련 성공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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