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기초반 및 중급반을 듣고 인생 첫 내집 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1월 중순에 체결 예정으로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집을 한번 보았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집을 한번 더 봐서 하자 및 수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현재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을 못보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중대하자 관련 넣을만한 문구(특약)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황
- '25.12.29 : 지금 매매 중인 집을 방문하여 처음 봄
- '25.12.31 : 가계약금 넣음
- '26.01.13~15 : 매매 계약서 체결 예정
*집은 가계약금 넣기 전에만 본 상황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집을 한번 더 보고 싶으나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고 있음.
(세입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 보여주겠다는 입장)
▶ 집을 보지 않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중대하자에 대해서 넣을만한 특약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는 특약이 유리 한지,
“중대 하자 발생 시 잔금일 이후 6개월은 매도자,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특약이 유리한지,
아니면 다른 특약이 있을지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서래마을민머리님 일단 매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특약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답변 주신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가계약 전에 집을 한번 보셨을 때 뭔가 문제가 될만한 집상태를 발견하신거라면 이에 대한 부분을 사장님, 집주인에게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는 이유도 정확히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후 보여주시면 특약 작성하는데 문제가 생기니 부탁드린다 등 구체적으로 집을 봐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쪼록 거주까지 무탈하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서래마을민머리님 안녕하세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윗분들이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집을 이미 한번 보셨으니 큰 하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만 현재 집을 다시 못보는 상황이라면, 아래 윗집, 관리실 방문 등을 통해서 누수 이슈가 있는지까지 더블체크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약을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로 작성하시면 우려하시는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서래마을민머리님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께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련 법규'를 따른다는 특약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민법582조에 '중대하자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잔금일 기준 6개월'이라는 기준보다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매수인이 중대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중대하자의 종류에는 누수, 보일러나 배관 등이 포함되는데요. 처음 집을 볼 때부터 큰 하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제일 좋지만, 점유자의 짐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확인이 어려울 때는 하자를 해결하는 비용만큼 매도인에게 가격 네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1)부동산, 매도인에게 협조를 구해서 마지막으로 하자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2)협조가 되지 않을 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 그 하자를 해결하는 비용만큼 가격 네고가 되는지 협상해본다 3)아랫집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가 없었는지 확인한다 등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과정중에서 매도인 혹은 세입자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처세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