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27 대 전입의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6개월 내 전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예를 들자면 전입 후 1개월 뒤 세입자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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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눈누룰루님 안녕하세요! 6.27 대책으로 인한 대출규제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6.27 대책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을 하려면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하시려는 지역이 토허제 지역이라면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 및 2년 실거주를 해야하므로 6.27 대책으로 인한 대출제한보다 더 타이트하다고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해서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실거주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토허제 지역의 경우에는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2번 질문도 마찬가지로 매수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시는 대출에 따라서 조건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서 대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대출 잘 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눈누룰루님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고민하고 계신가봅니다. 수도권이더라도 비규제지역이라면 대출 후 전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특히 정책 대출인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대출 기관에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대출 실행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눈누룰루님! 말씀주신것처럼 6.27대책 이후 규제지역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내 전입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야기가 규제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대출기관에서 조사가 있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대출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거시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대출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