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세낀 물건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4월 초에 2년 만기라 세입자들 전세갱신권 사용하실지 물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더 살고 싶다는 의사표현은 하셨어요)
최소 2개월전까진 물어봐야 묵시적 갱신으로 안 넘어간다던데 날짜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아서요.
1.그럼 2월까진 서로 의사표현을 하는게 맞을까요 ?
2.여러 선배님들이 남긴 글을 찾아보았는데
만기날짜 전 얼마전에 미리 해도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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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금금지님 안녕하세요~ 세안고 물건에 투자하셨고, 전세계약갱신권 사용이 예정되어 있군요. 4월 초에 2년 만기시라면 당장 지금부터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세입자분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금지님이 가지고 계신 단지의 전세물건호가와 갯수 등을 잘 파악해보시고, 주변 경쟁 전세매물들도 파악하신 후에 5% 인상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분과의 조율이 잘되어야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월 만기시라면 지금부터 연락하시고 연장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금지님 !
금금지님 안녕하세요 세안고 물건 계약갱신권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계약갱신권의 경우 6개월전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안전하게!) 4월이 만기라면 의사표현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 2월 전까진 의사표현 하는게 맞을까요?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릴 수 있어 임차인은 이 다음에 다시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만기날짜까지 얼마전에 해야할까? 만기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는 꼭 의사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1월 중으로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권 사용에 대한 내용은 전화통화가 아니라 문자나 카톡으로 답변을 꼭 받으셔야합니다. 금금지님의 계약이 잘 마무리되길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금지님. 작년 세안고 물건 투자하시고, 전세계약갱신권 사용에 대한 문의시네요. 축하드립니다~ㅎㅎ 기존 세입자 분이 4월 초순에 2년 만기 시라면 현재 세입자분의 앞으로 방향을 물어봐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입자 분이 만약 만기 시 퇴거를 하시게 된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시니, 현 세입자분과 연락하셔서 정확히 상황을 파악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김뿔테님 말씀 처럼 현재 세입자 분이 퇴거 하시게 되면, 현재 전세를 얼마에 맞출 수 있나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주변 전세매물 가격과 내 물건 전세를 내놓을때가격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 세입자분이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5%안에서 인상을 하여 투자금 회수가 진행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현재 상황파악이 먼저이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