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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제성장전략」발표.. 다주택자 중과 배제,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26.01.09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 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 관련 모든 분야에서 2026년 주요 정책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자료 다운받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6461&menuNo=4010100

 

물론 부동산, 세제 정책 역시 발표 내용에 담겨있는데요. 

눈에 띄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부동산세제 관련 주요내용

 

  • 3기 신도시 1.8만호 포함 총 5만호 착공
  • 고덕강일, 고양창릉 등 2.9만호 분양 추진
  • 인구감소 지역 주택 양도세, 종부세 주택 수 미포함 및 양도세 중과 제외
  •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되는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 주택 가액 기준 상향
  • 부동산감독기구 설립 추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등 통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위 내용을 보면, 

‘공급 확대 + 세제 완화’ 기조가 읽힙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민감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관련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왜 언급이 없었을까요?

 

현행 세법 상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세 됩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6년 5월 9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2026년 5월 9일까지로 딱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시행령 개정이 없다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다시 중과세가 부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발표에는 이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부도 결정을 못 내린 신호로 해석됩니다.

 

정부에서는 왜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을까요? 

 

아마 내부적으로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단순히 ‘세율 인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2주택자 : 최고 71.5%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3주택자 : 최고 82.5%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중과세 시행되던 시절 

납세자 분들로부터 “집 팔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하소연도 듣곤 했습니다. 

 

중과세 부활, 고민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이처럼 5월 10일 이후 양도 분부터 중과세가 부활하면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막대한 세부담을 걱정하여 신규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미 다주택자인 분들은 

어차피 팔아봤자 세금 폭탄이니 

내놓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가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양도세 중과 + 종부세 강화 를 동시에 밀어붙였다가 

세금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들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사실상 정책 실패를 겪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가 있다 보니, 

정부에서 섣불리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신중히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정부가 

  •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고
  •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처럼 

이미 보유중인 주택까지 한꺼번에 중과하기보다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향후 양도 시 중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관건은 ‘시행령 개정’

 

조만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대로 중과세가 부활된다면,

현재 서울,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원 일부, 안양 일부, 의왕, 하남, 용인수지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주택 양도 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
  • 다주택자 양도 계획이 있는 분
  • 2026년 양도 타이밍을 고민 중인 분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만간 발표될 시행령 개정 흐름을 보며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 

차분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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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횰럽
22시간 전

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엉금엉금악어
20시간 전

너무너무 궁금했던 내용인데 글 너무 잘 읽고가요!

이훈팟
20시간 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관련 좋은 칼럼글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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