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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환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26.01.10

 

안녕하세요!

 

주담대 대환대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번 2월에 잔금을 치뤄야 해서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8월에 저희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그 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1주택 세대주더라구요…

 

1) 이번에 대출 받을 금액이 4억이 넘어서 우선 받되,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대출로 받은 다음 

 

2) 일부 금액을 중도상환하여 4억에 맞춘 후 저희 아이 출생에 맞춰 세대주인 제 명의로 대출을 갈아타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가능한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최초 주담대 실행은 아내 명의로 하지만 나중에 세대주인 제 명의로 갈아타는 것에 혹시 문제가 있나해서요…

 

전문가분들의 혜안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리스보아
26.01.10 22:42

안녕하세요 리니혀니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 소득기준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대출잔액을 초과해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집사
26.01.11 00:19

안녕하세요 리니혀니님~ 아내 명의 주담대를 남편 명의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타기 가능한지 질문주셨어요~ 우선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대환 안내 사항에 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라고 되어있어요~ 이 문구로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혹시 신생아특례대출이 '세대주'라는 요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걸까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나와있는 세대주의 정의를 보면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라고 되어있어서, 1)사항에 따라 등본상 세대주라고 나오지 않는 '배우자'여도 가능한걸로 보인다는 점도 말씀드려요~! 좀 더 정확한건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나 수탁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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