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인전세 매수한 아파트 이번달 1월 말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매도인분이 [안방 온도조절기 및 주방 싱크대 수전의 하자는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추가해서
얼마전에 수리하셨다고 부사님 통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신 걸 전달 받았습니다.
Q. 매도인이 수리한 부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냈으나
잔금 치를 때 수리한 부분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세 계약 작성시 특약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자연마모 제외)] 이 내용만 기재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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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인전세 계약시 특약 내용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요?
< 전세 계약서 특약 >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자연마모 제외)
2.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 흡연 및 동물 반입은 금지한다.
4.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 경우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 일정에 협조하기로 한다.
5. 잔금일 기준 세제 공과금을 정산한다.
6.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7.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일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 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한다.
8.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세 임대 적극협조 (집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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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매수하는 아파트는 9년차로 화재나 누수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되는지요?
생애 첫 부동산 투자로 매수하다보니 걱정되고 궁금한 부분이 많아
동료와 선배님들의 경험과 지식 나눔 부탁드립니다.
유독 날이 추운 요즘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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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차근차근S2님 첫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끝에 얻은 결과여서 더 설레고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실제로 확인시면 제일 베스트이며 특약으로도 충분히 갈무리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특약이면 충분 할 것 같습니다. 조금의 디테일을 말씀 드리면 5번 특약에 누가 정산하는지 넣으면 조금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연식이 별로 되지 않아서 괜찮기는 하지만 화재 같은 부분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들어두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근차근님 집 매수 축하드립니다! 1. 현 시설 상태로 집을 보고, 잔금일에 혹시 다시 집을 보았을 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 책임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최대한 가능하시면 집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특약 내용은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 3. 신축의 경우도 종종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등도 있어서 화재 보험 가입 후 , 특약으로 누수 보험까지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근차근님, 앞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잔금전에 집을 꼭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옷도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와 입어봤을 때가 다른것처럼 집도 영상으로 보았을 때와 실제 보았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 시설 상태'라는 것은 사진 속 집이 아니라 실제하는 집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과 달라서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전 계약이라면 집을 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직접 방문해보시고 수전 하자 는 특히 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차근차근님 잔금까지 무사히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