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초초초보 투자자 더블엠입니다
선배님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자산재배치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종잣돈을 만들어 서울에 갭투자로 첫투자를 하였고
올해 9월1일 전세자금대출(2억)활용 하여
대출2억+제돈 1.1억=3.1억으로
지금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구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님께서 연락이 왔는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일부 받으려고 한다고요
신협 은행 직원과 통화시켜주며
은행 직원분이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확인도 하고
세대주는 저고,계약자는 신랑이라
대출 실행 하려면 확인하고 동의서도 받아야하니
저의 스케즐이 언제가 괜찮은지 연락달라고 하셨고
부동산 사장님께도 문의 드려보니
확정일자도 받았으니 문제가 생기더라도
무조건 저희가 선순위가 맞다 하시며 괜찮다 하시는데
이럴경우 임대인님이 대출을 실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제가 따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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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더블엠님 전세 거주하시는 집의 임대인이 사정으로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부 받으시려는 상황이시네요. 현재 거주 중이신 주택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보시면 현재 상황이 자세히 나와있을겁니다. 특히,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부분을 보면, 전입일자 - 부득이 하게 임대인의 문제로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될 때 내 권리의 순서, 즉, 대항력 입니다. 확정일자 - 경매 등의 절차진행 시 배당요구 할 수 있는 권한, 즉,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로 인해 문제 생겨도 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닌 전입일자(대항력)로 인해 선순위가 되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신협은행에서 진행한다고 하신 부분은 아마도 후순위대출로 더블엠님이 선순위 그 뒤로 후순위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부분도 정확히 신협 직원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 거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입일자 시점, 추후 확정일자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등기상에서 더블엠님의 전입일자가 다른 권리들에 앞선다면(은행 근저당 등)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블엠님 안녕하세요. 전세 거주중이신데 임대인이 은행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상황이군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확정일자도 받으신 상황이라면 임차보증금이 선순위라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블엠님 화이팅입니다.
더블엠님 안녕하세요^^ 임대인 대출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되셔서 질문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장님 말씀처럼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수수료나 보장범위의 면에서 차이가 있고 집주인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라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