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1호기 매수한 초초초보 투자자 입니다
강북에 26년 12월만기(계약 갱신권 사용 안함)인
전세낀 매물을 매수 하였습니다
계약은 10월 15일에 진행하였고
11월 13일 중도금
12월 30일에 잔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에 아이 학교 졸업식이
진행된다고 하여 날짜 조정을 해야 할꺼같은데
잔금일 조정이 가능한걸까요?
조정을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거겠죠?
그럼 원래 계약서를 수정하면 되는건지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부사님께 연락을 드리기전인데
제가 어떤걸 챙기면 되는 걸까요?
선배투자자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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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더블엠님 안녕하세요 우선 1호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여정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잔금날에 개인일정이 생기시어 잔금일자를 변경하셔야 되는군요 걔약서에 작성된 잔금일 이전은 별도의 절차없이 매도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해당일에 일이 있어 며칠앞당겨 진행했거든요 먼저 돈드린다는게 매도자에게 더좋은 일 아닐까요?^^ 이에 매도자와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고 등기까지 잘 마치시도로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블엠님~ 먼저 1호기 정말 축하드립니다~ 잔금일과 자녀분 졸업식이 겹쳐 잔금일을 변경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결론적으로 잔금일만 단순 변경하는 경우 ①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 ②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도인, 중개인 분과 사정을 말씀드리고 상의하여 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①번 방법으로 정하셨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 매수인, 매도인, 중개인의 자필서명 및 날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더블엠님 다시 한 번 1호기 정말 축하드리고 부디 원만하게 얘기되어 자녀분 결혼식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호기 축하드립니다. 잔금일은 매도자와 협의 하시면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 부동산 사장님 모두 이부분에 인지하고 계셔야 하니깐! 이부분만 잘 집고 가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