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년 10월 1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3월에 잔금 예정일에 있습니다.
이미 10월달까지 부동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오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당시 대출금과 증여세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계획서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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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쥬히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 매매계약시 부동산에 1장짜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말씀 주시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와 실제 잔금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수정이 가능하고, 거래신고가 완료된 상태여도 잔금 지급 전이나, 지급 후 달라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취득 담당 부서 or 부도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 보통은 부동산사장님께 대행 요청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지? 사실 '계획' 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액의 차이가 발생하곤 합니다! 다만 대출금과 증여액 항목이 크게 변동된 경우 이거나, 증여세는 가급적 일치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추후 자금출처조사 시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금이 줄어든 만큼 증여받은 금액이 면세범위(성인 자녀 5천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수정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쥬히님~
자금 출처가 아예 바뀌거나 (ex. 자기자금 -> 부모증여) 대출 종류가 변경된 경우 (ex. 주담대 -> 신용대출), 금액 차이가 큰 경우, 기존 계획서 없는 자금이 추가될 경우 (ex. 차용금 추가) 변경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 구성은 같고 금액이 소폭 (1천만원 내외)로 차이나는 경우는 꽤 빈번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변경(정정)"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축하드려요 :)
쥬히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때문에 고민이셨군요! 위 답변들에서 확인하실수 있지만,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단, 직접 신청하거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수중개를 해주신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드리면 크게 문제 없이 해결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쥬히님 잔금까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