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억에 분양받은집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 시 2.3억에 전세를 놓아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계신상태이고,
전세만기일과 등기일은 24년4월5일입니다.
비과세 요건으로 인해 이 집을 올해 4월5일 이후에 매도하려합니다.
전세퇴거대출을 통해 세입자분께 전세금을 돌려드리려고 알아보니,
제 상황에선 해당이 안되 대출이 불가하다고하고
가능하더라도 조건부 최대 1억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초코님 투자 매물 2년이 지나 비과세 혜택 요건이 갖춰져 매도를 준비하고 계신 거 같아요 하지만, 세입자분의 보증금을 대출로 돌려 드릴 수 없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걱정하시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이신지도 궁금해요. 전세입자가 있어서 집을 매도하기 어렵거나, 해당 기간까지 매도가 안되는 부분 등 현재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고민되시는 부분에 따라서 1. 세입자에게 매수 의사 물어보기 2. 전제퇴저가즘대출외 가능한 대출 추가로 알아보기 3. 매도 내놓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지, 실거주인지, 투자자인지 현재 상황 확인 필요) 해당 매물이 투자자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전세 입자를 맞춰서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초코님 고민 되시는 부분 하나씩 잘 해결해서 매도까지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바이초코님 현재 분양 받은 집을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매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기 위해 다른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상태에서 매도하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잔금을 치르기 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경우 -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확인 - 가족 또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는 방법 - 보험/연금 상품에 가입되어있으시다면 보험약관대출을 활용하는 방법 위의 경우의 방법을 사용해서 2.3억의 전세금을 마련하실 수 있다면 잔금을 치르고 공실로 만든 후 매도를 하시는 것이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2.잔금을 치르지 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경우 (잔금 불가) - 세입자에게 매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세입자에게 매수 의사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세입자 만기 때 이사여부 확인 (세입자가 만기에 이사를 가신다면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매도가 수월합니다) - 세입자 만기 때 이사를 가신다면 날짜를 같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해서 매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입자 만기 때 이사를 안가신다면 이사비를 드리면 나가실 의향이 있는지 정중히 확인 - 모든 방법이 되지 않으면 세낀 집으로 매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비(보통 100~200만원)를 드리고라도 세입자가 나가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윤 세낀 집을 매도할 경우 매도 시 입주 가능한 물건에 비해 최소 1000만원 이상 낮게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낀 집을 매도하는 경우보다 가능하면 이사비를 드리고라도 나가실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두바이 초코님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세반환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초코님 자금력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낀 상태로 팔아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자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매도할 예정이니 집 잘 보여달라고 미리 의견조율해 놓으시고, 다른 분들의 답변 조언 잘 참고하여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매도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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