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억에 분양받은집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 시 2.3억에 전세를 놓아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계신상태이고,
전세만기일과 등기일은 24년4월5일입니다.
비과세 요건으로 인해 이 집을 올해 4월5일 이후에 매도하려합니다.
전세퇴거대출을 통해 세입자분께 전세금을 돌려드리려고 알아보니,
제 상황에선 해당이 안되 대출이 불가하다고하고
가능하더라도 조건부 최대 1억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두바이초코님 안녕하세요~ 일단 임차인에게 돌려줄 자금이 안되니까 공실로 만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투자자에게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을거 같은데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물건으로 생각할지 매매가, 상태 등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임차인이 이사 의사가 있으면 새로운 실거주자에게 매도해서 전세금 돌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두바이초코님 안녕하세요 :) 세껴있는 매물을 매도하시려다가 전세반환대출이 안나오는 것때문에 고민이시군요 ! 먼저 세입자분께서 매수의사가 잇으신지 먼저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모으신돈과 전세반환대출+신용대출 or 가족에게 잠시 융통 해서 전세금을 돌려드릴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가능하다면 이런방법도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안된다면 세껴잇는 상태로 매도를 준비하고 위에 말씀해주신것 처럼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해보고 일을 잘하시는 부동산 사장님께 매물을 내놓을 것 같네요 꼭 매도 성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