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운좋게 이번에 1호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집 매수하면서 매도자가 주인전세로 3개월 내려앉는 계약이고 그 안에 다음 전세입자를 맞춰서 최대한 빨래 빼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을 매수하면서 복비를 낼텐데 1,2개월 후에 다음 전세입자를 맞출때 또 복비를 내는건가요?
이게 맞는 것 같긴한데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김반쟝님! 조건부전세대출 규제이기에 주전세 전략으로 매수 잘하셨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겉으로보기에 전세계액서를 두번 써야하기에 두번 복비를 내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도 매수 계약 건과 2개월안에 새로 맞춰진 전세 계약 건에 한하여 복비를 내시면 될거에요. (주인전세계약으로 인한 전세 복비는 매매복비에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사장님하고 소통해보시고 확인하시고 불안한 마음 해소 하셨으면 좋겠네용~~
안녕하세요 김반쟝님 우선 1호기 매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1. 매도인과 김반쟝님 매도 계약 2. 매도인과 김반쟝님 전세 계약 3. 김반쟝님과 새로운 전세입자와의 전세계약 계약이 총 3개이다보니 복비도 3번을 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1,2번은 조건부전세대출을 위한 서로 협의된 계약이기에 별개의 계약으로 생각하지 않아 복비를 한번만 내면 되며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계약 관련 복비(3번)를 내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1호기 마무리가 잘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반쟝님 안녕하세요~ 주인전세(점유개정)으로 매도자=세입자가 같을 경우 임대 거래에 대한 중개를 추가로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매매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에 기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와 계약할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별도 지급하셔야합니다! 투자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