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운좋게 이번에 1호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집 매수하면서 매도자가 주인전세로 3개월 내려앉는 계약이고 그 안에 다음 전세입자를 맞춰서 최대한 빨래 빼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을 매수하면서 복비를 낼텐데 1,2개월 후에 다음 전세입자를 맞출때 또 복비를 내는건가요?
이게 맞는 것 같긴한데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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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반쟝님 안녕하세요! 우선 규제상황속에서도 잘 대응하셔서 매수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주인전세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라 매매 중개 수수료만 드리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실때 복비를 따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반쟝님의 매수 마무리를 응원드립니다!!
오오 투자하셨군요! 넘 축하드립니다! 주전세는 전세복비를 내지 않고 매수복비만 내시면 되구요~ 다시 전세 맞추실때 전세복비를 내시면 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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