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 합 연봉 1.1억, 보유자금 3.5억
전세안고 매매 가계약한 상태인데 도움요청드려요 ㅠㅠ
7.8억에 계약하기로 했고 현재 세입자가 3.9억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지인 소장님 통해서 했는데 아내될사람하고 계약 진행과정이 이해가 가질않아서 이새벽에 문의 남깁니다
세입자 전세 계약일은 24년6월 ~ 26년6월 이구요. 소유주 변경 후 계약 만기일 2~6개월전에 퇴거(?)요청해야 저희가 들어가서 살수 있다고 해서 한달내로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장님이4.2억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가져오고 세입자가 나가면 대출을 일으켜서 들어가면 된다고 하셧는데 전세안고매매인 경우 찾아보니 집값-전세보증금의 70%만 대출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주담대 5억 대출을 일으킬 생각으로 계약을 진행한건데 검색해보니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아내될 사람 명의로 할예정인데 공동명의로 안해도 dsr은 부부합산으로 계산 되는거죠
부린이 도와주세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