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 합 연봉 1.1억, 보유자금 3.5억
전세안고 매매 가계약한 상태인데 도움요청드려요 ㅠㅠ
7.8억에 계약하기로 했고 현재 세입자가 3.9억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지인 소장님 통해서 했는데 아내될사람하고 계약 진행과정이 이해가 가질않아서 이새벽에 문의 남깁니다
세입자 전세 계약일은 24년6월 ~ 26년6월 이구요. 소유주 변경 후 계약 만기일 2~6개월전에 퇴거(?)요청해야 저희가 들어가서 살수 있다고 해서 한달내로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장님이4.2억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가져오고 세입자가 나가면 대출을 일으켜서 들어가면 된다고 하셧는데 전세안고매매인 경우 찾아보니 집값-전세보증금의 70%만 대출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주담대 5억 대출을 일으킬 생각으로 계약을 진행한건데 검색해보니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아내될 사람 명의로 할예정인데 공동명의로 안해도 dsr은 부부합산으로 계산 되는거죠
부린이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오돌멩이님 안녕하세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을 매수하셨군요. 글을 써주신 내용만 본다면 부사님은 우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만큼 집주인에게 지불하여 소유권을 가져온 후 주담대를 일으켜 전세입자 임대비용을 반환하고 실거주를 할수 있도록 조언해주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자세한 사실을 알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선은 주담대가 얼마 나올수 있는지 정확하게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대출진행시에는 전세금 반환을 조건으로 걸고 진행하면 매매가에 대한 대출이 가능힌실겁니다. 추가로 dsr 의 공동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소득으로 가능합니다. 차분하게 잘 준비하시어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오돌멩이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는 구조라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실행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실행 가능 여부를 은행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세입자 계약 만기일에 맞춰 소유권을 이전받고 바로 입주하는 구조가 대출과 입주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가 없는 빈집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구조가 성립하려면, 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적법하게 완료했는지가 중요하고,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특약에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임대인은 전세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적법하게 완료하였으며, 임차인이 계약 만기일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및 그로 인한 지연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입자 만기 퇴거 → 입주 → 주택담보대출 실행이라는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상담과 부동산 사장님과도 충분히 소통하시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오돌맹이님 안녕하세요 이부분은 전세 퇴거전 6개월전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이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주담대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세입자 분께서 퇴거 확약을 받습니다. 세입자분과 원만한 이야기 나누시고, 이사비용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드리는 편이에요. 구두로나 문자로나 확약서를 써준다고 해도 금전적 비용의 대가를 세입자분이 받으셔야 효력이 더 강합니다. 저라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매도자, 세입자 잘 협의 해서 이사비 드리는 조건으로 마무리 해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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