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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매매 실거주

26.01.19 (수정됨)

안녕하세요

부부 합 연봉 1.1억, 보유자금 3.5억

전세안고 매매 가계약한 상태인데 도움요청드려요 ㅠㅠ

7.8억에 계약하기로 했고 현재 세입자가 3.9억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지인 소장님 통해서 했는데 아내될사람하고 계약 진행과정이 이해가 가질않아서 이새벽에 문의 남깁니다

 

세입자 전세 계약일은 24년6월 ~ 26년6월 이구요. 소유주 변경 후 계약 만기일 2~6개월전에 퇴거(?)요청해야 저희가 들어가서 살수 있다고 해서 한달내로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장님이4.2억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가져오고 세입자가 나가면 대출을 일으켜서 들어가면 된다고 하셧는데 전세안고매매인 경우 찾아보니 집값-전세보증금의 70%만 대출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주담대 5억 대출을 일으킬 생각으로 계약을 진행한건데 검색해보니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아내될 사람 명의로 할예정인데 공동명의로 안해도 dsr은 부부합산으로 계산 되는거죠

 

부린이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징기스타
26.01.19 10:29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적으면, 수도권 매수라면 세입자 퇴거확약을 매도인으로부터 확보하셔야 주담대를 문제없이 일으키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위에 다른 선배님들도 적어주긴 하셨는데요, 다방면으로 한번 꼭 알아보세요. 627규제로 수도권은 생활안정자금(전세퇴거대출)이 1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권을 미리 가져오시면, 주담대든 뭐든 1억만 나와서 대출금액에 문제가 생기는 구조가 되어요 -> 그래서 소유권을 미리 가져오지 마시고 잔금일에 가져와야 주담대가 가능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소유권이 없기에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했을 때 막을 수 없습니다. 매도인도 입주할 계획이 없으니 갱신권을 막기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매도인이 임차인 퇴거를 설득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해주는 조건으로 특약을 꼭 넣으셔야, 잔금날 주담대로 대출해서 잔금을 치룰 수 있을 거에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부동산 사장님하고 잘 확인해보시고, 다른 부동산에도 몇번 전화해서 케이스를 설명드리면서 조언을 구해보세요. 분명 협의하시다가 변수가 생길텐데, 여기에 댓글 주세요 화이팅입니다

그뤠잇v
26.01.19 08:32

오돌멩이님 안녕하세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을 매수하셨군요. 글을 써주신 내용만 본다면 부사님은 우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만큼 집주인에게 지불하여 소유권을 가져온 후 주담대를 일으켜 전세입자 임대비용을 반환하고 실거주를 할수 있도록 조언해주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자세한 사실을 알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선은 주담대가 얼마 나올수 있는지 정확하게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대출진행시에는 전세금 반환을 조건으로 걸고 진행하면 매매가에 대한 대출이 가능힌실겁니다. 추가로 dsr 의 공동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소득으로 가능합니다. 차분하게 잘 준비하시어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온길
26.01.19 09:01

안녕하세요, 오돌멩이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는 구조라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실행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실행 가능 여부를 은행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세입자 계약 만기일에 맞춰 소유권을 이전받고 바로 입주하는 구조가 대출과 입주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가 없는 빈집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구조가 성립하려면, 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적법하게 완료했는지가 중요하고,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특약에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임대인은 전세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적법하게 완료하였으며, 임차인이 계약 만기일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및 그로 인한 지연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입자 만기 퇴거 → 입주 → 주택담보대출 실행이라는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상담과 부동산 사장님과도 충분히 소통하시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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