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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곳에서 같은집 임장한경우

4시간 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이 궁금해서 선배님들 조언을 얻고자 질문남겨요!

 

a부동산을 통해 ‘가‘아파트 매물을 봣을때 세안고 7.1억 말씀 하시더라구요. 세안고는 싫다. 맘에 안든다하니 ‘내집은 딱 느낌이 온다 본인집이 아닌가봐요‘하셧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b부동산에 갓더니 ‘가‘아파트를 보여주시려고하길래 저번에 봣엇다.. 세안고는 별로다 햇는데 보기로 했으니 그냥 한번보자 해서 봤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안고 아니고 7.1억인데 7.05억까지 깎았어요~‘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a부동산에서 집삿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에 같은집을 두곳 부동산에서 본경우 중개비를 두군데 다 줘야 한다는데… 조건도 다르고 가격도 다른데다가 b부동산 소장님께서 조건 맞춰주시려고 노력하셔서 계약한건데

a부동산에서 중개비를 요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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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배배영
4시간 전N

멩이님 안녕하세요 :) 두 군데의 부동산에서 집을 보셨는데 다른 조건으로 브리핑을 받으셨고 B부동산에서 매수하여 가계약금까지 입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이중으로 중개비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A부동산에서 물건을 본 후에 매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이후에 B부동산에서 물건을 보기 전에도 같은 물건을 이미 봤다고 이야기드렸는데 다른 조건과 가격으로 안내 받아 매수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물건을 보여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과 조건을 만들어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그래서 거래 성사시킨 B부동산에게만 중개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A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먼저 보여주신 물건을 다른 부동산과 계약했다는 점에서 기분이 언짢을 수는 있지만 계약은 B부동산과 하신거기 때문에 B부동산에만 중개비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다른 조건으로 브리핑 받았고, B부동산 사장님도 다른 부동산에서 본 물건임에도 다시 보자고 안내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B부동산 사장님과 잘 이야기하여 도움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부마니
4시간 전N

멩이 안녕하세요 많이 당황하셨을것 같아요!! 일단 같은 매물을 각각 부동산에서 봤지만 공동중개가 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부동산과 계약이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배배영님 말씀처럼 B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네이버엑스퍼트' 또는 '로톡'에서 소액으로 법률 자문이 가능하니 문의해보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리링
4시간 전N

안녕하세요 멩이님^^ A 부동산 사장님께서 중개비를 요청하신 걸까요?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A부동산을 통해 해당 물건을 보신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을 진행한 B부동산에만 중개비를 드리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B부동산 사장님 중개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B부동산 사장님께도 상황 공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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