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이 궁금해서 선배님들 조언을 얻고자 질문남겨요!
a부동산을 통해 ‘가‘아파트 매물을 봣을때 세안고 7.1억 말씀 하시더라구요. 세안고는 싫다. 맘에 안든다하니 ‘내집은 딱 느낌이 온다 본인집이 아닌가봐요‘하셧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b부동산에 갓더니 ‘가‘아파트를 보여주시려고하길래 저번에 봣엇다.. 세안고는 별로다 햇는데 보기로 했으니 그냥 한번보자 해서 봤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안고 아니고 7.1억인데 7.05억까지 깎았어요~‘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a부동산에서 집삿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에 같은집을 두곳 부동산에서 본경우 중개비를 두군데 다 줘야 한다는데… 조건도 다르고 가격도 다른데다가 b부동산 소장님께서 조건 맞춰주시려고 노력하셔서 계약한건데
a부동산에서 중개비를 요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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