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요, 취득세와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신용대출이 7천가량 있고,
취득세 약 4천만원 정도를 잔금 시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15 규제에서 신용대출이 1억 이상 이면 주택 취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혹시 신용대출에 신용카드 사용 내용도 잡히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기존 대출과 취득세 신용카드 결제 예정 금액을 더하면 1억이 넘는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대출에 잡히는지가 궁금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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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화성별똥별님 안녕하세요 잔금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신용카드 일반결제는 1015 대출규제와 연관된 신용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 정부에서 규제하는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실행하는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 등을 의미합니다. 즉 취득세를 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것은 금융권에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잔금 마무리까지 응원드립니다!
화성별똥별님 우선 주택 구매 축하드립니다 :) 앞에 말씀해주신 루틴님 말씀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자금 중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에 결재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1억 이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문에 더 나아가서 6억 이상 주택 구입하셨다면 자금조달계획서상에 타인에게 대금을 빌려서 주택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셨을 건데요.(안하셨다면 해야합니다!!) 이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이체내역 등이 추후 세무조사시에 제출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장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분 모두 같은 답변을 해주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 한대로 체크해서 잔금까지 잘치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