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요, 취득세와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신용대출이 7천가량 있고,
취득세 약 4천만원 정도를 잔금 시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15 규제에서 신용대출이 1억 이상 이면 주택 취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혹시 신용대출에 신용카드 사용 내용도 잡히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기존 대출과 취득세 신용카드 결제 예정 금액을 더하면 1억이 넘는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대출에 잡히는지가 궁금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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