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2년 전세 만료인 세입자가 있습니다.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거주 니즈가 큰 지역이라
세입자가 매도인이 구해지면 전세 만료전에 나가주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비, 복비, 플러스 알파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고
조율이 어려워 그대로 1000만원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 계약갱신권을 쓰고 싶다고 하시는 상황이라
일단 나가주시는 것에 한고비 넘은 느낌입니다.
전세가 만료되는 내년 2월까지도 매도가 되지 않으면
공실로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세입자에게 말씀 드려서 아래와 같은
협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보상금 지급 날짜까지 명시해야할까요?
저는 세입자 보증금 빼드릴 때 드리고 싶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야기 나눈걸 문자로 정리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1.점유자(세입자)는 OO아파트 000동 000호의 전세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집이 매도될 경우 일찍 퇴거함에 동의한다
2.점유자는 매도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협조한다
3.점유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협의한다
4.임대차 계약일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퇴거일은 집주인과 상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집주인이 집을 공실로 둘 경우에도 퇴거할 수 있다.
5.집주인은 1부터 4까지의 내용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점유자에게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금하며 점유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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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별똥별님~ 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아무래도 실거주 수요가 많은 곳일수록 전세 낀 매물 상태로 매도하기는 쉽지 않다보니.. 세입자분의 퇴거를 확답 받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는 방법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이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매도를 하고자 하실 때에는 1) 수익이 났을 때 2) 이 물건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ex. 역전세 등) 3) 팔고 다른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탈 게 있을 때 와 같은 매도 사유들이 여럿 있을텐데, 그 중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일 팔고 더 나은 물건으로 갈아탈 게 있으시다면, 퇴거 해주기로 한 세입자 이사비(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구요, 집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천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요~ 내년 2월 만기 시점까지도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공실로 만들고자 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현 세입자 보증금 반환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보증금만큼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시다면 문제 없지만 만일 대출 등을 이용하셔야 한다면 대출이 충분히 나오는지, 대출에 따른 이자/중도상환 수수료 등 부수적인 지출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수익 관점에서 고려하게 될 것 같아요 매도까지 거의 10개월이 남으신 상황이라 사실 기간이 짧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알아보시고 또 Q&A 게시판 찾아주셔요 매도 화이팅입니다,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가격으로 나갈겁니다!! 💪💪
별똥별님 안녕하세요 :D 매도를 앞두고 계신 상태에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문구로 받아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저라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퇴거 확약서를 받아두려고 노력해 볼 것 같습니다. 다만, 퇴거확약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갱신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받아둘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상호 간의 신의 성실에 의한 약속 이행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임차인의 퇴거 시 협조에도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라면 꼭 매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확약서 작성 후 임차인과 꾸준히 소통하여 계획에 변동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면 대응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계약 기간 만료일이 반환일이 되므로, 다만 그 이전이라도 매도인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거래 대금을 잔금으로하여 잔금일을 앞당길 수는 있지만 보증금 지급 날짜는 따로 명시해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단지와 지역의 분위기를 상세히 파악하려고 노력 할 것 같습니다. 매수 손님은 도는지, 임차 손님은 도는지 면밀히 파악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가격 조정 등 실제 거래 성사를 앞둔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