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2년 전세 만료인 세입자가 있습니다.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거주 니즈가 큰 지역이라
세입자가 매도인이 구해지면 전세 만료전에 나가주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비, 복비, 플러스 알파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고
조율이 어려워 그대로 1000만원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 계약갱신권을 쓰고 싶다고 하시는 상황이라
일단 나가주시는 것에 한고비 넘은 느낌입니다.
전세가 만료되는 내년 2월까지도 매도가 되지 않으면
공실로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세입자에게 말씀 드려서 아래와 같은
협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보상금 지급 날짜까지 명시해야할까요?
저는 세입자 보증금 빼드릴 때 드리고 싶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야기 나눈걸 문자로 정리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1.점유자(세입자)는 OO아파트 000동 000호의 전세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집이 매도될 경우 일찍 퇴거함에 동의한다
2.점유자는 매도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협조한다
3.점유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협의한다
4.임대차 계약일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퇴거일은 집주인과 상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집주인이 집을 공실로 둘 경우에도 퇴거할 수 있다.
5.집주인은 1부터 4까지의 내용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점유자에게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금하며 점유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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