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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전 이사를 가기러 한 집을 매수하려합니다.주의사항 질문하려합니다

8시간 전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입니다.

생애첫 신혼집을 매수하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던 중

맘에드는 집이 하나 나왔는데요

지역은 광명입니다. 토허제 지역이고요

 

현재 세입자가 이미 1번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살고있고 

기존 만기는 27년도1월인데

집주인(매도인)과 협의하여 이사비를 받고 26년도 4월이나 5월경에 이사를  협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을 매수할 시

기존 계약은 27년도 1월까지 인데 세입자가 마음이 바뀌어 만기까지 산다고 할 경우

매수계약을 할때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퇴거확정서를 작성하면 된다던지)

 

또한 매수계약시 기존 보증금을 매도인이 다 변제하고 집을 비워 깔끔한 상태로 매수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특약이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효확행
7시간 전N

안녕하세요 피터박님 :) 토허제 지역이다보니 더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먼저 전세 계약기간이 27년 1월까지여도 매수 시점에 26년 4월(또는 5월)에 퇴거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매수 허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퇴거 확인서(합의서)와 잔금일을 세입자 입주일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비를 받고 퇴거를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긴 ‘퇴거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세입자 퇴거일과 잔금일 사이의 공백이 길어지는 경우(잔금 먼저 치르고 세입자 퇴거일이 나중인 경우에 해당) 시청에서 즉시 입주가 아니라고 판단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줬다는 증빙이 있다면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이사를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매도인이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고,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 지급됐다는 내용이 필요해요. 따라서 확약서에 “이사비 000만원을 지급하고 26년 4월 00일까지 퇴거를 확약한다“라는 내용을 꼭 포함시켜주세요! 피터박님의 안전한 매수를 응원합니다😊

제이든J
7시간 전N

피터박님 안녕하세요 해단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매도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여기서 이사비를 준다고 핬고 이사비를 이미 줬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금전적 보상이 오간 계좌이체 내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허제 지역이라면 확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뤠잇v
6시간 전N

피터박님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경우는 부사님의 중재하에 매도자, 세입자 그리고 피터박님이 어느 일시에 퇴거함을 합의했다는 문서를 남기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서의 강제 집행 효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분과 대화를 잘 나누시어 일 처리에 있어 하나씩 합의해 나가면서 양쪽다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실수 있지만 잘 협의하시어 성공적인 매수로 이어지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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