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1호기 잔금과 전세 셋팅까지 마친 지 이제 1주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파트 자체 하자로 인해, 임대를 준 집에 누수가 발생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16층이고, 18층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해, 저희집 거실로 물이 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거실에서는 계속 물이 흘러내려, 전등도 다 망가지고, 바닥에 깔아둔 매트가 다 젖어,
임차인분이 거실에서 생활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수는 어제 발생을 했고,
내일 18층에서 수리를 한 후, 순차적으로 수리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문의사항)
갱신권까지 사용을 완료하신 임차인분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최근에 했는데요, 임대차계약의 계약일은 2026년 1월 14일이고, 이 날짜에 잔금까지 마무리는 하였으나, 잔금일의 거래금액은 0원으로 하여, 잔금일을 1월 30일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아직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일까지 지나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요, 혹시 임차인이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면, 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임차인분이 가족들과 거주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럴텐데요, 본인들도 계속 거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 난감하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 계약 무효를 하려고 하시나 싶어, 염려스러운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내일 해야지 하며, 아직 화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 임차인이 피해를 봐, 임차인의 불편함에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임차인이 보상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의견 주셔서 미리 감사 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경이맘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누수 소식 들으면 정말 마음이 철렁할텐데요ㅠ 말씀 주신 내용으로 보면 18층 윗집에서 내려온 누수라서 보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윗 세대에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우리 집 보험으로 보상을 해드리게 되구요 같은 라인에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라 앞으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누수보험(임대인배상책임 + 급배수 특약)은 한 번 가입해 두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월 1만원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라 이번 일만으로 계약 파기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입자분께도 현재 상황과 처리 방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맘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 가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빠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이맘님 많이 놀라셨겠습니다ㅜㅜ 윗 세대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윗 세대에서 비용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1 거주 비용 보상을 18층 집주인에게 요청하시는 걸까요? 18층에서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 요청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사진을 다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사실 계약은 성립된 것이라 잔금은 보내주셔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기보다는 인간적으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우리집에 있는게 아니고 외부 원인을 찾았으니 해결해드리겠다고 잘 이야기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이맘님 말씀해주신대로 빠르게 처리해주시면 너무 좋을것 같아요. 임차인분도 분명 경이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을거라 믿습니다. 빠르게 처리하고 금액의 경우 누수 책임있는 18층에 청구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그전에 미리미리 비용처리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면 더 좋을것 같구요! ) 끝까지 아무문제없이 진행되시길 바랄게요!!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