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매매하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고 이사일에 맞추어
임차인이 이주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농협비대면주담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면 직접 방문하여 사인을 받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고 직접 당사자가 아닌 현재 거주 임차인을 자꾸 번거롭게 하는 행위는
서로 불편하게 하고 임차인 측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대출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빠른걸음님 농협은행을 통해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거 같아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대출 진행시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동의 시 대출이 불가하진 않은 경우도 혹은 동의하지 않아서 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세입자분께서 만기시점에 퇴거하시는거고, 퇴거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증금 상환에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세입자분과 보증금 반환에는 전혀 이상 없다는 점을 잘 이야기하셔서 동의 얻고 대출이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