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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이후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질문드려요!

5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ㅎㅎ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매번 답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주택자도 뭣도 아니지만…요즘 어디를 봐도 항상 나오는 화두라 듣고는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듣기만 한다는 걸 느껴서요. 미숙한 질문이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기준 및 관련 법령

 

  1. 재미나이를 통해 찾아보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서 다주택을 따질 때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대상이며, 양도세를 중과하는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아파트)’에 대해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서울, 대구, 부산 에 각 1채를 가지고있고 서울에있는 아파트를 파는 경우에만 3주택 이상 중과가 적용되는 걸까요?

 

  2. 두번째질문(유예종료기한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아래는 재미나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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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은아파트
4시간 전

안녕하세요 찬스타님.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해하신 대로, 다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역에 상관 없이 판단하고, 양도세 중과가 발생하는 기준은 조정 대상 지역내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ex. 현시점 기준 서울, 대구, 부산 각 1채로 총 3주택자의 경우 대구, 부산 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며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쌓기
28분 전

안녕하세요 찬스타님! 양도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ㅎㅎ 양도세 중과는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nd 조건) 1. 다주택자일것 2.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의 물건일 것. 1015대책으로 인해 서울시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2주택 이상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의 물건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다주택자더라도 비조정인 지방물건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과 여부는 취득 기준이 아닌 양도시점으로 부과하니 주의해 주시구요. 26년5월9일까지는 다주택조정일지라고 양도세중과배제된다는 점 그리고 매도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양도세가 없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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