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실에서 보면 재계약, 갱신이라고 나와있는데 갱신은 갱신청구권을 쓴 거로 알겠는데 재계약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쓰거나, 혹은 쓰지않은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가 다시 계약을 한 경우 재계약이라고 보는 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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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스타님 안녕하세요 목부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해결되었을 것 같아요 찬스타님께서 어떤 이유로 전세가를 보셨는지를 알면 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세를 알기 위함이시라면 부동산에 전임을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투자를 위해 전세시세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는 임대인 컨셉으로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얼마에 내놓으면 나갈까요? 라고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시세확인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질문 덕분에 저도 하나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넵 찬스타님 안녕하세요 ㅎㅎ 꼼꼼하게 잘 보고 계시군요. 위에서 설명한대로 재계약은 기존 세입자와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한 거구요. 갱신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ㅎㅎ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갱신권은 살아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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