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실에서 보면 재계약, 갱신이라고 나와있는데 갱신은 갱신청구권을 쓴 거로 알겠는데 재계약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쓰거나, 혹은 쓰지않은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가 다시 계약을 한 경우 재계약이라고 보는 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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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스타님 안녕하세요 ~ 위에서 설명해준내용 그대로 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실이나 호갱노노에 갱신이라고 써있음에도 실제 계약서에 간혹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재계약이 형태인 것들이 있더라구요. 제 1호기가 그랬습니다 ㅎㅎ 부동산 사장님들이 착각하고 올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추후 세낀 물건 매수 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찬스타님 안녕하세요😊 갱신과 재계약 표기 차이에 대해 위에서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호갱노노나 아실 등에서 표기되는 갱신여부는 참고용 정보이므로, 실제 투자 과정에서는 매도인, 임차인 확인 및 계약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