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에 비규제지역에 1호기 계약하고 왔는데요!!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ㅠㅠ
저는 큰 평수로 갈아타기 하려는 주인 거주 집을 매도자 전세계약 후 전세승계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주전은 아닙니다!!)
질문1)
사장님께서 조건부전세대출 때문에 전세대출 전 실거래가 찍히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신고를 못한다.
우선 매매 계약서를 쓰지만, 어차피 전세입자 전세대출 날에 매도자와 매수자(저)의 계약서를 전세승계 조건으로 다시 써야하고 그 때 실거래신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현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는 않고, 계약 당일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로만 말씀하셨고
투자자와 거래를 많이 하신 사장님인 것 같아, 알겠다고는 했는데 뭔가 찜찜하네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전에 투자 지역이 토허제나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규제가 생긴다면
계약서를 다시 쓴 날짜가 반영되어 규제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계약금을 보냈던 날짜 기준으로 규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질문2)
투자자가 몰리는 지역이라서 제가 계약했을 때 같은 아파트 내 전세 수가 4개였는데 지금은 7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출을 갚았지만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과 대출을 갚지 않은 근저당(주담대+사업자대출(공장 담보대출?))이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예정이지만, 주담대로 갚지 않은 근저당이 매매-전세 차액보다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세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중도금 형식으로 근저당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고 이 근저당을 갚아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 관련해 “잔금일에 매도인이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다”라고 적혀있고, 약속된 중도금 날짜는 3월 중순입니다.
질문3)
전세입자가 늦게 구해지고, 전세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를 길게 본다고 확인된 경우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매도인이 큰 평수로 빠른 시일 내 이사를 원해서, 전세입자가 늦게 구해져서 기존에 약속한 잔금일보다 소유권 이전을 늦게 해야된다고 해도 잔금으로 큰 금액을 남겨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잔금일은 쌍방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특약사항에 적어두긴 했습니다.
투자 과정을 되돌아보니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넘겼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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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집샬레님 우선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항상 계약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어서 어렵지만 이렇게 고민 되는 부분 공유 주시는 것 너무 잘 하셨습니다! 질문 1 현재는 신규 매수 직후에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것은 수도권에서 불가하기에 부사님이 그렇게 가이드 해주셨으며 전세 승계 계약서는 은행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기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2 현재 계약서에 특약까지 넣으신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거절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매도인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제안해볼만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잡히지 않는 대출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3번 부분도 잔금일 협의 한다는 특약을 넣으셨고 매도인과 협의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부사님을 통해서 잘 조율하시어 원하시는 매수 매끄럽게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집샬레님 안녕하세용 주인전세 물건이군요 질문이 몇가지 있어요. 1. 주인전세로 할 물건인데 근저당이 있는거죠? 2.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내집샬레님이 전체 잔금을 하지 않고 일정 중도금을 치고 소유권 이전 가져오나요? 3. 샬레님이 소유권 가져오면서 동시에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받으시나요? 해당 은행에 한번 근저당 있지만 말소조건으로 전세대출 나오는지 세입자버전으로 확인해보면 좋겠어요. 실거래 신고가 되면 소유권이전에 대한 전세대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집은 주인전세이기 때문에 샬레님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해요. 보통 이런경우는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해봐야겠어요 즉 7억의 집에 근저당 4억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해당 근처 집 전세 시세는 4억이라고 해볼게요 샬레님이 매도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3억을 드릴 텐데(왜냐하면 매매-전세 차이가 3억이라) 집주인은 이 돈으로 근저당 말소를 하는게 맞아보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받지 않고 해당집에 4억으로 전세계약 하는게 맞는데, 이게 힘들면 근저당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주인이 전세대출 받으실거에요 자세한건 은행에 다시 확인 해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내집살레님~ 1호기 매수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1. 매도인-전세 승계 계약으로 부사님께서 안전하게 거래되기 위해 그렇게 제안해주신 듯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고 매도인과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해당 물건에 근저당이 있다면 계약금+중도금+근저당 채권최고액(+전세 계약금. 매도인에게 들어가는 돈이므로)< 매매가. 해당된다면 중도금 지급할 때 대출상환 조건으로 특약을 다시 협상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아있는 대출 잔액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3. 전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는 경우+집주인은 빠르게 이사해야하는 상황. 이런 케이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먼저 전세자금대출 은행에 소유권 이전기간을 물어보게 한 후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필요한 기간 이후에 소액으로 잔금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아 마무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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