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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신혼부부/버팀목 대출 가능 여부

26.01.29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전세 집을 찾았는데

전세 2.7억,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날까지 약 2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버팀목 대출을 생각중인데,

문제는 당장 전세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약 한달은 걸릴거라는 점입니다.

 

임대임은 기존 세입자가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기 위해 1.1억(근저당)+1.6억(본인자금)=총 2.7억을 먼저 지급할 예정이고, 이후에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바로 근저당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고려중인 전세대출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2.5억) or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5억) 입니다.

 

  1. 전세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 명의 근저당이 잠시 설정돼 있는 경우,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2. 대출 실행 시점에 임대인이 바로 상환해서 근저당을 말소 예정이어도,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는 리스크로 보는 구조인지
  3. 현재는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전세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이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 이미 신청한 전세대출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위와 같은 내용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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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안의풍요
26.01.29 08:29

안녕하세요 김나현님:) 현재 전세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출실행이 되었을 경우 전세대출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신혼부부대출의 경우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지원되나 전세대출에 관해서는 은행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의 제한은 소유권이전에대한 제한이 많으므로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보유하고있었다면 소유권 이전대출에는 문제는 없으나 근저당의 경우 은행마다 이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는것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버팀목 대출을 받을 때는 보통 보증보험(HUG 전세금안심대출 등)을 함께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집주인의 채권최고액(등기부등본상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 불가 이에 전세계약시 근저당으로 인해 대출의 불이익이 생길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사항을 명시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예시 : 임대인은 임차인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목적물(집)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입주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제이든J
26.01.29 09:26

안녕하세요. 정책 대출은 또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정책 담당자에게 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책 담당자는 은행에서 대출이 되면 문제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에서도 근저당이 있으면 전세대출이 힘든 은행도 있고 지금은 또 바뀌어서 또 시기마다 가능하다는 은행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책 담당자에게 전화하기 그리고 대출 받으실 은행에도 한 번 더블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스리링
26.01.29 09:35

안녕하세요 나현님 :) 저도 윗분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버팀목 대출을 진행해보면 은행 담당자마다 해석이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전화 상담은 물론 가능하다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참해 주거래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대출이 불가한 상황에 대비해서는 위에 풍요님께서 남겨주신 특약 문구처럼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명확히 걸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대출 실행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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