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다 보니 궁금한 점 이 생겨서 Q&A에 글을 남겨봅니다.
요새 아파트 매매 시 주인 전세도 많이 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보통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매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상 제척기간인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 보통 특약사항에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 (내부누수 등)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는 내용을 적기도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주인전세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상 제척기간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보통 매도인이 계속 거주하는 주인전세의 경우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하자를 인식할 기회가 없고.
하자를 알 수 있는 날 자체가 도래하지 않는데요.
보통 매도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해야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그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을 뒤로 미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년 뒤에 발견된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음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통 매매계약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후 잔금날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지 궁금하고,
더불어 많은 분들이 주인전세를 하실때 어떤 특약을 넣으시는지, 추후 매도인 퇴거시까지 기본시설 등 내부고장/파손사항은 매도인이 수리한다는 내용이 필요할지 그냥 믿고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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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카페라테님!! 주인전세 특약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잔금일에 다시한번 매수하는 집에 방문하셔서 하자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매도인께 하자가 있는 부분은 미리 이야기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 기간은 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일이 아닌, 매도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실제로 인도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이는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함에 따라 매수인의 하자 발견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합의이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약사항에 이런식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작은 부분까지 확인하기 어렵기때문에 부사님과 매도자분과 잘 논의해보세요! 민법이라 상호협의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라테님!! : )
안녕하세요! 운조님이 위에서 정말 잘 설명해주신것 같아서 이외로 문의주신 부분 중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계약날 동시에 전세계약서도 같이 작성합니다. 잔금일에는 매매-전세액 차액만 지불하고 잔금완료 및 법무사와 함께 등기이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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