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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보내고 계약서쓰지도않았는데 수수료까지 달라고합니다

26.01.29

안녕하세요 

저는1월24일가계약금을 보내고

부동산에서 문자로가계약금300만원받고 매물주소.금액쓰고 문자를보내왔습니다

1월29일에 매물취소하고 싶다고. 전화를하니 부동산에서 계약취소.가계약금포기라고적어서 보내주세요 라고했어 문자보내고 계약취소라도 수수료를달라200만원요구합니다

상대방부동산도수수료  줘야된다

문의 1.계약서를 쓰지도 안았는데 가계약금받을수없나요

2.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수수료를 줘야 되나요

3.가계약금 얼마를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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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꿈행이
26.01.29 14:57

안녕하세요 화목한책님~ 가계약금은 정확한 용어로는 계약금의 일부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은 어렵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중개 수수료 관련해서는 문자로 합의되면 본계약의 성립으로 보아 중개 수수료 청구가능성이 있으며, 말씀하셨듯이 계약서 미작성상태라면 실비수준(5~10만원)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보통의 관례로 봅니다~ 어떤 사유로 취소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사님께 정중히 해당부분 말씀드리면서 수수료 부분은 원만히 합의를 보심이 좋아보여요~

화목한책
26.01.29 15:09

계약서 전이라도 수수료를 줘야된다고 저에게 2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합니다.상대방 부동산이 난리친다고 수수료를 200만원 꼭 보내 달라는데 짜증을 내시고 화를 내십니다

드림텔러creator badge
26.01.29 15:11

화목한책님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약의 완료 후 중개수수료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의 완료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가계약에 당시 특약을 통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문자 등으로 알렸다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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